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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rousou 열린마당톡 2014.10.05 신고
한승헌 인권 변호사
우리 시대의 대표적 인권변호사인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경향신문 창간 68주년과 내년 8·15 해방 70주년을 맞아 ‘의혹과 진실-한승헌의 재판으로 본 현대사’를 오는 13일부터 매주 월요일 본지에 연재한다. 5년여 검사 생활을 거쳐 1965년 변호사가 된 그는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독재시기는 물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주요 시국사건을 맡아 현대사의 흐름을 이끌어온 존경받는 법조인이다. 변호사로서 그가 맡은 사건은 소설 <분지> 필화사건을 비롯해 동백림 사건, 민청학련 사건,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등 100여건에 이른다.

‘의혹과 진실’은 여운형 암살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 진보당 사건 등 6·25 전후 분단과정에서 생긴 주요 정치사건은 물론 한 변호사 자신이 맡았던 독재 치하의 시국 사건들, 그리고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김재규 사건, 전두환·노태우 반란사건 등 15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30차례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다. 한 변호사는 “사법부는 주요 시국사건 재판에서 정권에 영합한 경우가 많았다”며 “판결에 누락되거나 감춰진 사건의 진실을 역사의 증언자 입장에서 되짚어 보겠다”고 말했다.


한승헌 변호사는 “사법부의 역할은 공정한 재판으로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며 “공정성을 흔드는 ‘외풍’뿐 아니라 강자의 이해에 영합하고 친분에 휘둘리는 ‘내풍’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정근 기자

▲ “법관의 용기·신념 절실한데 과거 사법부, 소임 다하지 못해
재판의 한계·의혹 제기로 올바른 현대사 인식 돕고 싶어”

- 재판 중심으로 현대사를 조망할 때 어떤 점이 보일까요.

“우리 현대사, 특히 해방 후의 역사는 분단에 따른 이념 투쟁과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범벅이 되어왔습니다. 분단과 독재는 서로 원인과 핑계가 되어 악순환을 거듭했죠. 그 와중에 정치적 사건이 속출하고 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실 규명보다는 그 엄폐에 기여하는 예가 적지 않았죠. 정의 아닌 불의, 진실 아닌 허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법관이 거짓의 동조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은 승복의 대상이 아닌 의혹과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제가 재판 중심으로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살펴보고자 하는 건 재판의 한계 또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역사의 올바른 인식에 일조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 이번 연재에서 다룰 사건의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역사적 의미와 무게가 상대적으로 큰 사건, 언론 보도나 학술 연구 등 각종 논의에서 자주 거론되는 사건, 그리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복선 등 의혹이 증폭된 사건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골랐습니다.”

- 특별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진보당 사건,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 전두환·노태우 반란사건 등이 역사에 큰 임팩트를 미쳤다고 볼 수 있지요. 그 밖의 사건도 파장이나 충격이 컸고 정치적 의도로 연출된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권력자가 검찰과 법원을 이용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조작과 엄폐를 판결로 추인해준 데 불과한 사례도 많았거든요.”

- 변호사님께서 직접 관여하신 사건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소설 <분지> 필화사건을 비롯해 1965년 이후 주요 시국사건을 많이 변호했지요. 대부분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이 발동되었던 사건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격론이 일었고 그중 일부는 훗날 재심에 의해 무죄로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사법부가 집권자의 의도에 영합하는 재판이 속출했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분개했고 허탈한 적도 많았지요. 뒤늦게나마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과 자기쇄신의 노력을 다짐했는데 적어도 시국사건에 있어서는 아직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 유감스럽습니다.”

-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공과는 무엇일까요.

“압제가 심할수록 법관의 용기와 신념이 절실한데 우리 사법부는 그 반대였습니다. 재판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더러는 시녀 노릇을 했습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사회가 어느 정도 민주화되자 반사적으로 법원도 독립을 회복하지요. 그러나 자력이 아니라 법관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고 징역 보낸 그 피고인들의 고난과 투쟁의 결과로 사법권의 독립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지요. 물론 양심과 용기로 올바른 재판을 하다가 불이익을 입은 법관들이 소수나마 있었기에 참 다행이었죠. 정권이 보수화하고 민주적이지 못할수록 사법의 역할도 더욱 절실해집니다. 오늘의 법관들도 이 점을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부의 역할은 공정한 재판으로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판의 공정성을 흔드는 외부 간섭, 즉 ‘외풍’을 단호히 배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풍 배제는 사법권 독립의 필요조건의 하나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지요. 집권세력 내지 사회적 강자의 이해와 눈치에 영합하는 심리, 법원 내부의 신분과 친분 따위에 의한 ‘내풍’도 경계해야 합니다. 정치적 사건에서 간혹 집권세력의 입장에 가까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비판받는 예가 있어요.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1심 판결도 그런 예의 하나가 아닐까요.”

- 연재를 위해 자료를 축적하고 연구해오신 과정이 궁금합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 주요 시국사건을 맡아오면서 제 나름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유무죄가 뒤바뀌고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사형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정에서의 변론에 그칠 게 아니라 재판을 법정 밖으로 끌어내 그릇된 사법의 실체를 밝혀야겠다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실천에 옮겨온 셈이지요. 제가 직접 맡지 않았던 1940~1950년대 사건은 근현대사에 관심을 가진 법률가로서 책을 읽고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 연재에서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국민은 엄청난 비극이나 충격적인 사건조차 빨리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민주화된 사회를 이룩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난과 투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특히 지난 역사에 관심이 없거나 역사를 잘 모르는 젊은 세대가 읽어줬으면 합니다. 요즘 세대는 개인의 영역에만 몰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가나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역사를 알고 깨달아야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정치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격상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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