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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naesjic 열린마당톡 2014.10.31 신고
세월호법 타결…(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312242475&code=910402


세월호법 타결… 진실 규명, 이제 시작입니다


유정인·심혜리 기자 jeongin@kyunghyang.com


ㆍ여야 ‘세월호 3법’ 7일 본회의 처리 합의… 유족 “2일 입장 발표”
ㆍ여, 특검추천 유족 반대 땐 제외… 해경·소방청 해체 안전처로 통합

여야가 31일 ‘세월호 3법’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세월호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날이자, 여야가 설정한 법안처리 시한일이다.

국회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을 일괄처리하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함께 해양경찰청 해체 등 정부조직 손질이 본격화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간 ‘3+3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유병언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에 최종합의했다. 여야 간 4번째 합의문 만에 협상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은 희생자 가족의 참여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7명(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원고·일반인 희생자 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세월호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여야가 특검후보군 4명을 특별검사추천위에 제시할 때도 양당 모두 세월호 참사 가족과 사전상의하는 절차를 뒀다.

정부조직법은 정부안이 많이 반영됐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급 재난안전 총괄부서를 신설한다. 다만 명칭을 정부안의 ‘국가안전처’에서 ‘국민안전처’로 바꿨다. 대통령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이 생긴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이름을 바꿔 국민안전처 산하 차관급 기관으로 들어간다.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은 보장키로 했다.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책임자에 대한 추정판결을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수익으로 쌓은 재산을 상속·증여 등으로 물려받아도 몰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월호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오는 2일 가족대책위 정기 총회에서 논의를 거쳐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별도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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