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성의있는 자세 아쉽다" (펌)
"영사관 성의있는 자세 아쉽다"
입력일자: 2015-01-16 (금)
캘리포니아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2015년은 특별한 새 출발의 해이다. 체류신분과 무관하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법이 새해부터 시행되면서 가주 전역의 차량국(DMV)은 희망에 들뜬 신청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런데 일부 한인 해당자들이 신분증명 문제로 면허신청에 불편을 겪고 있다. 관련법 시행에 앞서 총영사관이 좀 성의 있게 대처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는 문제여서 안타깝다.
미국생활에서 운전은 ‘생명선’이다. 취업과 직결된다. 운전하지 못하면 먹고 살수가 없으니 무면허로라도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들 음지의 무면허 운전자들을 양지로 끌어냄으로써 뺑소니 사고 등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면허발급·차량 및 보험 판매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 효과도 얻자는 것이 '안전하고 책임감있는 운전자 법(AB 60)'의 취지이다. 가주 내 서류미비자 250만명 중 140만명이 앞으로 3년 동안 면허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한인 신청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한국여권이나 영사관 ID가 때로 신분 증명서류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 국가명이 여권에는 'Republic of Korea'인데 반해 DMV의 여권 인정 국가명단에는 'South Korea'로 표기되어 있어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이를 DMV 직원의 무지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공무원은 지침대로 할 뿐이고, 'Republic of Korea'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북한)'를 구분하는 외국인은 많지 않다. 총영사관이 본국 홍보에 좀 더 세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영사관 ID가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 이는 LA 시조례에 따른 것이어서 주정부 차원의 운전면허 법에는 신분증명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 총영사관 측 입장이다. 하지만 멕시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브라질 등 국가의 영사관 ID는 현재 신분증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총영사관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외국 공관은 가주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며 자국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 된다.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에 좀 더 정교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류미비자 운전면허법 시행에 앞서 1년여의 준비기간이 있었는데도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처는 거의 없었다. 문제가 드러난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대처하는 성의를 보였으면 한다. DMV에 한국의 공식 명칭을 알리는 공문부터 보내야 할 것이다
입력일자: 2015-01-16 (금)
캘리포니아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2015년은 특별한 새 출발의 해이다. 체류신분과 무관하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법이 새해부터 시행되면서 가주 전역의 차량국(DMV)은 희망에 들뜬 신청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런데 일부 한인 해당자들이 신분증명 문제로 면허신청에 불편을 겪고 있다. 관련법 시행에 앞서 총영사관이 좀 성의 있게 대처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는 문제여서 안타깝다.
미국생활에서 운전은 ‘생명선’이다. 취업과 직결된다. 운전하지 못하면 먹고 살수가 없으니 무면허로라도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들 음지의 무면허 운전자들을 양지로 끌어냄으로써 뺑소니 사고 등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면허발급·차량 및 보험 판매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 효과도 얻자는 것이 '안전하고 책임감있는 운전자 법(AB 60)'의 취지이다. 가주 내 서류미비자 250만명 중 140만명이 앞으로 3년 동안 면허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한인 신청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한국여권이나 영사관 ID가 때로 신분 증명서류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 국가명이 여권에는 'Republic of Korea'인데 반해 DMV의 여권 인정 국가명단에는 'South Korea'로 표기되어 있어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이를 DMV 직원의 무지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공무원은 지침대로 할 뿐이고, 'Republic of Korea'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북한)'를 구분하는 외국인은 많지 않다. 총영사관이 본국 홍보에 좀 더 세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영사관 ID가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 이는 LA 시조례에 따른 것이어서 주정부 차원의 운전면허 법에는 신분증명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 총영사관 측 입장이다. 하지만 멕시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브라질 등 국가의 영사관 ID는 현재 신분증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총영사관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외국 공관은 가주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며 자국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 된다.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에 좀 더 정교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류미비자 운전면허법 시행에 앞서 1년여의 준비기간이 있었는데도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처는 거의 없었다. 문제가 드러난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대처하는 성의를 보였으면 한다. DMV에 한국의 공식 명칭을 알리는 공문부터 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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