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민국의 당부사항
2012년 H-1B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첫째 날은 4월2일 월요일 입니다. 4월2일에 이민국에 도착한 서류부터 접수됩니다. 3월31일에 도착한 신청서류는 리턴됩니다. 4월2일 접수 첫날에 정해진 쿼터보다 많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추첨(random selection)을 해서 뽑힌 신청서류에 대해서만 접수증을 발급할 예정이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추첨까지 할정도로 신청서가 몰릴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외국인 근로자가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어서 여러 회사를 통해 여러 개의 job offer를 받았다면 그 외국인을 위해 여러 개의 H-1B 신청서류가 동시에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H-1B 패티션의 신청 주체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미국의 스폰서 회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혜자(beneficiary)가 동일하다고 해서 중복 신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반해, 같은 회사가 같은 job position을 통해 한 외국인을 위해 같은 내용의 H-1B 패티션을 여러 개 제출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민국은 말합니다.
신청서류는 스폰서 회사의 위치에 따라 버몬트 이민국이나 캘리포니아 이민국에 접수됩니다. 미국 또는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처음으로 H-1B 를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58,200개(칠레, 싱가포르 출신 제외),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20,000개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20,000개의 석사쿼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FTA 체결에 힘입어 한국인만을 위한 별도의 H-1B쿼터 배정을 미국정부에 요청하겠다 했던 한국측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민국 심사비용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한 개의 H-1B 신청서류 패키지는 대개 여러 개의 신청서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은 각 신청서 양식마다 별도의 수수료 Check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주 신청 양식인 I-129H form에도 3개의 수표까지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신청서 양식의 신청수수료를 합산해서 한 개의 check으로 지불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신청서 합계를 잘못 계산해서 조금이라도 덜 지불하거나 더 지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 패키지 모두를 돌려보내겠다고 합니다. 매년 신청자등중 이런 실수가 상당수 있었던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용주가 지불해야 할 분담금을 외국인 근로자 명의의 수표로 지불하면 신청서류는 리턴될 수 있습니다.
H-1B 신청서류에 대한 신속심사 (premium processing)제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신속심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케이스는 단기 종교비자(R-1) 신청입니다. 신속심사는 접수된 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속심사를 신청한다고 해서 심사에 더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게 되므로 서류 작성 부분은 담당변호사에게 일임하면 될 것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H-1B 신청서류에 들어가는 스폰서의 서명입니다. 스폰서는 대개 회사이므로 실제로는 스폰서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서명 권한을 받은 분이 서명합니다.
준비시간을 절약한다는 이유로, 또는 대표자가 잠시 출장중이라는 이유로 신청자, 무자격자, 또는 변호사가 스폰서의 서명을 대신했다가 그 사실이 드러나면 신청서류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파란색(blue) 펜으로 신청서류에 서명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검정색으로 서명을 하면 이 서명이 원본인지 복사본인지 얼른 식별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H-1B 신청서류를 접수하려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재정능력이 있고 믿을만한 스폰서로부터 자신의 전공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Job Offer를 받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학위를 얻은 분 또는 자신의 대학 전공과 일치하지 않은 분야의 경험을 통해 H-1B를 신청하실 분은 사설인증기관에서 학력인증평가를 미리 받아두셔야 합니다.
미국내 체류중인 분으로서 ‘체류신분’만을 H-1B로 바꿀 분들은 고용 시작일인 10월1일까지 미국 내에서 유효한 체류신분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막 오신 분들은 60일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입국한지 얼마되지 않아 H-1B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기각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스폰서가 H-1B 페티션만을 신청해주고 본인은 일단 출국을 했다가 한국에서 H-1B ‘비자’를 얻은 후에 다시 입국할 분들은 60일 규정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Law Offices of Eugene Kim
www.iminusa.com
iminusa@ymail.com
미국:(213)663-3489
한국:(050)4510-1004
어느 외국인 근로자가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어서 여러 회사를 통해 여러 개의 job offer를 받았다면 그 외국인을 위해 여러 개의 H-1B 신청서류가 동시에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H-1B 패티션의 신청 주체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미국의 스폰서 회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혜자(beneficiary)가 동일하다고 해서 중복 신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반해, 같은 회사가 같은 job position을 통해 한 외국인을 위해 같은 내용의 H-1B 패티션을 여러 개 제출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민국은 말합니다.
신청서류는 스폰서 회사의 위치에 따라 버몬트 이민국이나 캘리포니아 이민국에 접수됩니다. 미국 또는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처음으로 H-1B 를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58,200개(칠레, 싱가포르 출신 제외),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20,000개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20,000개의 석사쿼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FTA 체결에 힘입어 한국인만을 위한 별도의 H-1B쿼터 배정을 미국정부에 요청하겠다 했던 한국측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민국 심사비용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한 개의 H-1B 신청서류 패키지는 대개 여러 개의 신청서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은 각 신청서 양식마다 별도의 수수료 Check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주 신청 양식인 I-129H form에도 3개의 수표까지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신청서 양식의 신청수수료를 합산해서 한 개의 check으로 지불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신청서 합계를 잘못 계산해서 조금이라도 덜 지불하거나 더 지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 패키지 모두를 돌려보내겠다고 합니다. 매년 신청자등중 이런 실수가 상당수 있었던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용주가 지불해야 할 분담금을 외국인 근로자 명의의 수표로 지불하면 신청서류는 리턴될 수 있습니다.
H-1B 신청서류에 대한 신속심사 (premium processing)제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신속심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케이스는 단기 종교비자(R-1) 신청입니다. 신속심사는 접수된 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속심사를 신청한다고 해서 심사에 더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게 되므로 서류 작성 부분은 담당변호사에게 일임하면 될 것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H-1B 신청서류에 들어가는 스폰서의 서명입니다. 스폰서는 대개 회사이므로 실제로는 스폰서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서명 권한을 받은 분이 서명합니다.
준비시간을 절약한다는 이유로, 또는 대표자가 잠시 출장중이라는 이유로 신청자, 무자격자, 또는 변호사가 스폰서의 서명을 대신했다가 그 사실이 드러나면 신청서류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파란색(blue) 펜으로 신청서류에 서명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검정색으로 서명을 하면 이 서명이 원본인지 복사본인지 얼른 식별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H-1B 신청서류를 접수하려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재정능력이 있고 믿을만한 스폰서로부터 자신의 전공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Job Offer를 받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학위를 얻은 분 또는 자신의 대학 전공과 일치하지 않은 분야의 경험을 통해 H-1B를 신청하실 분은 사설인증기관에서 학력인증평가를 미리 받아두셔야 합니다.
미국내 체류중인 분으로서 ‘체류신분’만을 H-1B로 바꿀 분들은 고용 시작일인 10월1일까지 미국 내에서 유효한 체류신분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막 오신 분들은 60일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입국한지 얼마되지 않아 H-1B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기각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스폰서가 H-1B 페티션만을 신청해주고 본인은 일단 출국을 했다가 한국에서 H-1B ‘비자’를 얻은 후에 다시 입국할 분들은 60일 규정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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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663-3489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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