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은 왜 고발당했나"
"가수 김장훈은 왜 고발당했나"
[긴급 기고] "한미 FTA는 인터넷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나?"
송기호 변호사 2015.02.25 08:21:24
가수 김장훈은 그의 표현대로 '근 한 달 만에 쉬는 날이라' 영화 <테이큰 3>를 다운로드받았다. 그리고 이 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김장훈을 고발한 사람은 영화감독이나 촬영감독이 아니었다. 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유청년연합' 관계자였다.
인터넷 이용권을 옹호하는 시민단체인 '오픈 넷'이 제대로 밝힌 대로, 김장훈의 행위는 현행 저작권법으로도 허용되는 '사적 이용'이다. 합법이다. (제 30조)
놓쳐서는 안 되는 다른 질문이 하나 있다. 누구나 타인에 대해 그가 집에서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할 수 있는가이다. 즉 우리는 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부터도 집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은 당연히 권장해야 한다. 그러나 고발이나 고소는 국가 형벌권의 발동 문제이다. 만일 누구나 우리를 집에서의 '불법' 다운로드를 이유로 고발할 수 있다면, 그런 사회에서는 인터넷 프라이버시를 향유한다고 말 할 수 없다.
본디 우리는 집에서의 '불법' 다운로드를 이유로 이웃으로부터 고발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 아니, 지금도 그러하다. 현행 저작권법 제 140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고소'는 영화감독, 촬영감독, 미술감독, 또는 영화 제작사 등의 저작권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청년연합'은 가수 김장훈을 고발할 권리가 없다. 이것을 친고죄라고 한다. 간통죄가 대표적인 친고죄이다.
집에서 하는 '불법' 다운로드는 '사적 이용'으로 합법일 뿐 아니라, 누구로부터도 고발당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유청년연합'은 가수 김장훈을 고발하였을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위 친고죄 조항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추기 위해, 한국은 2011년 12월에 법을 바꿨다. 위 조항에 다음과 같은 뜻의 단서를 바꾸어 붙였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0조 제 1호)"
이 조항의 의미는 무엇인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한미 FTA 체제에서는 영리행위가 없더라도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 누구나 이웃에 의해 고발될 수 있다.
인터넷 프라이버시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시민이 기본권을 누리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상습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시민이 '상습적'으로 인터넷 프라이버시를 향유하는 순간, 그는 고발될 수 있다. 이것이 한미 FTA가 가져 온 커다란 퇴보이다.
저작권은 지적인 창작물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처럼, 그 어떠한 저작권자도 사회와 인류의 지식 유산에 의지하고 빚을 지면서 자신의 창작을 완성한다. 저작권자를 과잉 보호하는 것은 저작권의 본질에 맞지 않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아청법)에서도 아동 음란물을 단순히 다운로드 받아 혼자 보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단지 영화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영화 다운로드에 대해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옳은가?
만일 타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그 자체로 형사 처벌 사유라면, 전국의 모든 신용 불량자는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가수 김장훈에 대한 고발 사건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가수 김장훈만의 일이 아니다. 보통 시민들 그 누구도, 집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는 이유로 이웃에 의해 형사 고발당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프라이버시에서 지적 창작물에 자유로운 접근을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 이는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국적에 관계없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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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야 2015-02-25 09:43:38
청년연합? 저작권자도 아닌 놈들이 저작권 위반 고소? 김장훈 이미지 깎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거지. 이 넘들 하는 짓들은 늘 똑같다. 자기 편이 아니라고 찍으면 일단 문제삼아서 흙탕물을 뿌리겠다는 거지.
추천173반대17
전체댓글수 7최신순공감순반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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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NICKNAME 2015-02-26 22:26:32추천2반대0
보수 진짜 보수 맞아?
무슨 양아치 집단 같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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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hee Han 2015-02-26 13:38:01추천2반대0
그런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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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Kim 2015-02-26 12:59:29추천12반대1
정말로 우리나라의 보수집단은 창피한 줄도 모르는 치졸한 인간의 집단이구만....
이 나라가 어찌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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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정신 2015-02-26 09:59:08추천9반대3
고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은 자신의 한을 풀었다는것에 만족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과거사를 정리하지 못했다는것이다. 노벨평화상을 받기위해서 그랬는지 정말 용서가 화합으로 이어질거라고 믿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정치9단이라는 평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점을 감안한다면 용서나 화합보다는 자신의 영달쪽에 무게감이 있어보인다. 그때 힘들고 욕먹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큰죄를 지은자들, 사이비 우익단체들을 다 단죄하고,쓸어버렸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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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 cho (feeldream) 2015-02-26 10:47:45
와타시와 도요타 데스가 누구인지 모르는 모양이군 히로히토 영정에 90도로 묵염한 놈인데 일본군복애 큰칼찬 청년김대중을 모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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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2015-02-25 23:32:53추천4반대0
기사중에서 아청법에 대한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도 소지죄로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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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야 2015-02-25 09:43:38추천173반대17
청년연합? 저작권자도 아닌 놈들이 저작권 위반 고소? 김장훈 이미지 깎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거지. 이 넘들 하는 짓들은 늘 똑같다. 자기 편이 아니라고 찍으면 일단 문제삼아서 흙탕물을 뿌리겠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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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고] "한미 FTA는 인터넷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나?"
송기호 변호사 2015.02.25 08:21:24
가수 김장훈은 그의 표현대로 '근 한 달 만에 쉬는 날이라' 영화 <테이큰 3>를 다운로드받았다. 그리고 이 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김장훈을 고발한 사람은 영화감독이나 촬영감독이 아니었다. 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유청년연합' 관계자였다.
인터넷 이용권을 옹호하는 시민단체인 '오픈 넷'이 제대로 밝힌 대로, 김장훈의 행위는 현행 저작권법으로도 허용되는 '사적 이용'이다. 합법이다. (제 30조)
놓쳐서는 안 되는 다른 질문이 하나 있다. 누구나 타인에 대해 그가 집에서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할 수 있는가이다. 즉 우리는 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부터도 집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은 당연히 권장해야 한다. 그러나 고발이나 고소는 국가 형벌권의 발동 문제이다. 만일 누구나 우리를 집에서의 '불법' 다운로드를 이유로 고발할 수 있다면, 그런 사회에서는 인터넷 프라이버시를 향유한다고 말 할 수 없다.
본디 우리는 집에서의 '불법' 다운로드를 이유로 이웃으로부터 고발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 아니, 지금도 그러하다. 현행 저작권법 제 140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고소'는 영화감독, 촬영감독, 미술감독, 또는 영화 제작사 등의 저작권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청년연합'은 가수 김장훈을 고발할 권리가 없다. 이것을 친고죄라고 한다. 간통죄가 대표적인 친고죄이다.
집에서 하는 '불법' 다운로드는 '사적 이용'으로 합법일 뿐 아니라, 누구로부터도 고발당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유청년연합'은 가수 김장훈을 고발하였을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위 친고죄 조항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추기 위해, 한국은 2011년 12월에 법을 바꿨다. 위 조항에 다음과 같은 뜻의 단서를 바꾸어 붙였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0조 제 1호)"
이 조항의 의미는 무엇인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한미 FTA 체제에서는 영리행위가 없더라도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 누구나 이웃에 의해 고발될 수 있다.
인터넷 프라이버시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시민이 기본권을 누리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상습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시민이 '상습적'으로 인터넷 프라이버시를 향유하는 순간, 그는 고발될 수 있다. 이것이 한미 FTA가 가져 온 커다란 퇴보이다.
저작권은 지적인 창작물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처럼, 그 어떠한 저작권자도 사회와 인류의 지식 유산에 의지하고 빚을 지면서 자신의 창작을 완성한다. 저작권자를 과잉 보호하는 것은 저작권의 본질에 맞지 않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아청법)에서도 아동 음란물을 단순히 다운로드 받아 혼자 보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단지 영화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영화 다운로드에 대해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옳은가?
만일 타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그 자체로 형사 처벌 사유라면, 전국의 모든 신용 불량자는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가수 김장훈에 대한 고발 사건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가수 김장훈만의 일이 아니다. 보통 시민들 그 누구도, 집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는 이유로 이웃에 의해 형사 고발당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프라이버시에서 지적 창작물에 자유로운 접근을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 이는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국적에 관계없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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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야 2015-02-25 09:43:38
청년연합? 저작권자도 아닌 놈들이 저작권 위반 고소? 김장훈 이미지 깎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거지. 이 넘들 하는 짓들은 늘 똑같다. 자기 편이 아니라고 찍으면 일단 문제삼아서 흙탕물을 뿌리겠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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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NICKNAME 2015-02-26 22:26:32추천2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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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은 자신의 한을 풀었다는것에 만족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과거사를 정리하지 못했다는것이다. 노벨평화상을 받기위해서 그랬는지 정말 용서가 화합으로 이어질거라고 믿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정치9단이라는 평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점을 감안한다면 용서나 화합보다는 자신의 영달쪽에 무게감이 있어보인다. 그때 힘들고 욕먹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큰죄를 지은자들, 사이비 우익단체들을 다 단죄하고,쓸어버렸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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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합? 저작권자도 아닌 놈들이 저작권 위반 고소? 김장훈 이미지 깎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거지. 이 넘들 하는 짓들은 늘 똑같다. 자기 편이 아니라고 찍으면 일단 문제삼아서 흙탕물을 뿌리겠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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