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집회 참가자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세월호 집회 참가자 구속영장 또 기각
권영국 변호사 등 3명 풀려나... 사법부, 경찰의 강경진압에 제동
15.04.22 02:37l최종 업데이트 15.04.22 02:56l강민수(comin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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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에서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당국의 416 1주기 추모 탄압규탄 및 시민 피해상황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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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1주기 집회 도중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연행된 3명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법부의 결정으로 경찰의 세월호 집회 강경 진압을 향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월호 1주기 집회 당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명 가운데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2시 30분 현재까지 나머지 2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열린 세월호 집회에서 연행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소속 활동가 2명에게도 "구속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연이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가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강경 대응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 18일 열린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집회 참가자 100명을 연행했다. 100명 중 유가족 전원과 고등학생 6명 등 총 32명을 석방하고 68명을 조사한 뒤 지난 20일, 권 변호사를 포함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경찰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전 국민이 경건하게 피해자를 추모해야 할 시기에 추모집회를 결국 강경 진압으로 제압했다"라면서 "추모를 위해 참가한 시민들과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권 변호사에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경찰의 처사에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 서울변회 인권위 "차벽 봉쇄는 위헌 소지").
권영국 변호사 등 3명 풀려나... 사법부, 경찰의 강경진압에 제동
15.04.22 02:37l최종 업데이트 15.04.22 02:56l강민수(comin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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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1주기 집회 도중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연행된 3명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법부의 결정으로 경찰의 세월호 집회 강경 진압을 향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월호 1주기 집회 당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명 가운데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2시 30분 현재까지 나머지 2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열린 세월호 집회에서 연행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소속 활동가 2명에게도 "구속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연이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가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강경 대응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 18일 열린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집회 참가자 100명을 연행했다. 100명 중 유가족 전원과 고등학생 6명 등 총 32명을 석방하고 68명을 조사한 뒤 지난 20일, 권 변호사를 포함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경찰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전 국민이 경건하게 피해자를 추모해야 할 시기에 추모집회를 결국 강경 진압으로 제압했다"라면서 "추모를 위해 참가한 시민들과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권 변호사에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경찰의 처사에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 서울변회 인권위 "차벽 봉쇄는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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