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 경찰 과잉대응 UN 청원(펌)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58
4·16연대, ‘세월호 집회’ 경찰 과잉대응 UN 청원
유가족·시민 부상, 최루액 섞은 물포 사용 등 특별보고관에 전달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5.05.04 13:35:44
수정 2015.05.04 13:46:28
4.16 연대가 최근 세월호 집회 중 경찰의 과잉대응과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발생과 관련해 UN 인권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4월 16일 약속 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지난달 16일과 18일, 노동절인 1일에 있었던 세월호 집회 중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해 UN 인권이사회 소속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유엔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진실과 정의 그리고 재발방지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들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UN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는 인권 침해 사례를 특별보고관에게 전달, 국가가 침해 상황을 조사하거나 침해를 막을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4.16연대는 긴급청원에서 당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그 과정에 잇따랐던 유가족 및 시민들의 부상, 경찰 차벽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 인체에 유해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사용, 경찰의 불법 채증 사례 등을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투입이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4.16 연대는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지났음에도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들로 인해 참사의 진상규명이 지체되고 있어 유가족과 시민들의 진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16 연대에 따르면, UN은 피해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강조해 오고 있다. 2005년 UN 인권위원회에서 발표된 ‘불처벌에 맞서기 위한 일련의 원칙’에서는 기억을 보존할 국가의 의무, 알 권리의 보장, 양도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3년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UN 총회에 발표한 정보접근권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진실에 대한 권리와 정보접근권이 양분할 수 없는 권리임을 지적, 피해자들을 위한 개선책을 제공하며 치유와 화해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UN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이 제출되면 사례에 따라 UN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인권침해를 중단 요청할 수 있다.
최근 UN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해 인권 침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낸 바 있다.
4·16연대, ‘세월호 집회’ 경찰 과잉대응 UN 청원
유가족·시민 부상, 최루액 섞은 물포 사용 등 특별보고관에 전달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5.05.04 13:35:44
수정 2015.05.04 13:46:28
4.16 연대가 최근 세월호 집회 중 경찰의 과잉대응과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발생과 관련해 UN 인권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4월 16일 약속 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지난달 16일과 18일, 노동절인 1일에 있었던 세월호 집회 중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해 UN 인권이사회 소속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유엔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진실과 정의 그리고 재발방지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들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UN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는 인권 침해 사례를 특별보고관에게 전달, 국가가 침해 상황을 조사하거나 침해를 막을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4.16연대는 긴급청원에서 당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그 과정에 잇따랐던 유가족 및 시민들의 부상, 경찰 차벽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 인체에 유해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사용, 경찰의 불법 채증 사례 등을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투입이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4.16 연대는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지났음에도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들로 인해 참사의 진상규명이 지체되고 있어 유가족과 시민들의 진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16 연대에 따르면, UN은 피해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강조해 오고 있다. 2005년 UN 인권위원회에서 발표된 ‘불처벌에 맞서기 위한 일련의 원칙’에서는 기억을 보존할 국가의 의무, 알 권리의 보장, 양도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3년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UN 총회에 발표한 정보접근권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진실에 대한 권리와 정보접근권이 양분할 수 없는 권리임을 지적, 피해자들을 위한 개선책을 제공하며 치유와 화해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UN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이 제출되면 사례에 따라 UN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인권침해를 중단 요청할 수 있다.
최근 UN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해 인권 침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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