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 중 21세 넘긴 자녀 처음 우선일자 혜택
영방항소법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우선일자 사용 가능’ 판결에 대해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기간중 21세를 넘겼어도 기존 우선일자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해당자들은 수 년 이상 영주권 취득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어린이신분보호법(CSPA)에 따라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이민 수속을 하다 성인이 된 자녀도 새로 이민 수속을 할 때 기존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에도 이민 당국이 90일 이내에 상고할 가능성을 고려, 케이스를 진행하기보다 관망하는 편이었지만 상고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많은 해당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이 이민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자녀의 경우 21세를 넘겨 새로운 우선 날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통해 본인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Law Offices of Eugene Kim
www.iminusa.com
iminusa@ymail.com
미국:(213)663-3489
한국:(050)4510-1004
어린이신분보호법(CSPA)에 따라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이민 수속을 하다 성인이 된 자녀도 새로 이민 수속을 할 때 기존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에도 이민 당국이 90일 이내에 상고할 가능성을 고려, 케이스를 진행하기보다 관망하는 편이었지만 상고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많은 해당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이 이민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자녀의 경우 21세를 넘겨 새로운 우선 날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통해 본인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Law Offices of Eugene Kim
www.iminusa.com
iminusa@ymail.com
미국:(213)663-3489
한국:(050)4510-1004

좋아요 0
태그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