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미국법률에 무지한 일부교포들이 가끔 한국의 악법중의 하나인 형사상의 명예훼손죄를 들먹이며 명예훼손 형사고발을 운운하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거의 무제한입니다. 때문에 극우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이슬람과 Sex하는 사진영상을 합성해서 뿌려대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없지요.
연방대법원장이었던 랜퀴스트는 대법관시절에 포르노잡지 래리플린트 판결을 통해서 일반대중과 공공의 관심을 끄는 사람에 대한 비방과 비난의 표현은 비록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다며 "공중의 이해와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는 공무원과 공적 인물이 자신을 풍자하는 만화 광고를 이유로 고의의 불법 행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거의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준 판결이었지요.
공화당 대선후보경쟁에 나선 트럼프가 무지무지하게 엄청난 막말을 쏟아부어도 상대방 누구도 명예훼손을 들먹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래리플랜트는 유명한 포르노잡지 허슬러의 회장이었습니다.
래리플린트는 스트립 바를 시작으로 허슬러라는 포르노잡지로 큰 성공을 거두고 이를 적대시한 기독교 단체에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복음전도사이자 기독교 원리주의자의 리더인 제리 폴웰 목사를 자신의 잡지 허슬러를 통해 공격하기 시작했지요. 내용은 종교에 대한 험담과 욕설, 그리고 점점 수위를 높여 폴웰이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남자들끼리의 난교 파티에 참가하는 것 등등을 비롯해 심지어 워렌버거 대법원장이 폴웰에게 구강성교를 해달라고 애원하는 등 매우 심한 내용이었습니다.
1983년 11월 잡지 내용에는 폴웰 목사가 술에 취해 파리가 들끓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어머니와 첫경험을 한 내용을 인터뷰하는 것을 패러디로 게재하였지요. 그리고 맨 아래 광고 패러디이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써놓았습니다. 참다못한 폴웰목사는 명예훼손으로 허슬러 포르노잡지 사장인 래리플랜트를 고소하게 되었지요.
한마디로 미국에는 한국처럼 명예훼손죄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명예훼손을 근거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고소인이 민사소송에 따른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비용을 우선먼저 부담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얼마만큼의 명예훼손을 어떤식으로 당해서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얼마만큼 입었는지를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자료를 법원의 까다로운 조건에 맞춰서 제출해야만 하지요. 그리고 재판을 하게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때문에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Ktown스토리
케이톡



![[에이클래스 오픈특강] AP CAL 5점 격파 공식! 4월 3일 딱 하루! [에이클래스 오픈특강] AP CAL 5점 격파 공식! 4월 3일 딱 하루!](https://www.ktown1st.com/uploads/images/froalaeditor/2026/04/01/a5bcf2be59f222ffa4d8f185cfdf5e7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