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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Pat4989
  • 날짜2018.09.16
  • 조회수306

제목Chino 일본식 라면집

  • Chino 일본식 라면집
  • Chino 일본식 라면집
Chino 일본식 라면집 Chino 일본식 라면집
부동산
지역정보 CHINO / CA
형태 사업체,식당
가격 $120,000.00
연락처 909-634-9808
매물 상태

안녕하세요 식당하면 생각나는 사람 Patrick Oh 입니다.

집매매, 렌트 리스, 비지니스 매매, 상업용건물 부동산하면 생각나는 사람 Patrick Oh에게문의하세요~~~!!!



Chino 일본식 라면집.


하기싫은 비지니스 고민하지 말고 이것 잡으세요 !!!


매상이 약 $30만

가격은 오직 $12만이다,

사이즈는 약 2,200 sf

렌트 $5,390 ( NNN 포함 )

리스 4

순이익 $5천.



미국에서 비지니스 (사업)를 시작하는 절차

첫째로 영업허가(Business License)는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청에 가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업허가를 신청한다. 예를 들어 당구장이나 무도장, 사우나 같은 업종은 경찰국의 허가를받아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주민공청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둘째로 판매 허가서(Seller’ s Permit)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에서 발행하며, 손님으로부터 판매세(Sales Tax)를 받는업소는 이 허가서를 신청하고 받아야 한다. 셀러가 판매세를 내지 않고 사업체를 넘기게 되면 미납된 세금이 바이어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승계의의무(Successor’ s Liability)가 있으므로 셀러의 판매세 세금은 반드시정리가 돼야 한다. 도매 구입을 위해 세일즈 텍스 아이디 넘버가 (wholesale license )필요하게 되며 또는 만약 당신이 도매업자인 경우 도매로 판매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장남감 스토어를 운영한다면 도매업자로부터 세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 도매로 구입을 하여 소매 고객에게 판매시에 세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셋째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고용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Department)에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매분기별로 세금을 내야 하고.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은 업무상으로 발생한 종업원의 사고에 대한 의료비 및 보수 상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고용주의 과실과 상관없이 업무상 발생한 종업원의 상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관련 법규에 의해 제정된 보험이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종업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지붕공사 사업자(Roofer)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없더라도 동 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종업원이 없는 개인기업의 경우의 보험가입은 임의이지만, 종업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보험은 가입하여야 한다.


넷째로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고있는 식당, 마켓, 햄버거샵, 커피샵,주스 바, 아이스크림 가게 등 식품을 취급하는 업종은 공중위생허가서(Public Health Permit)를 취득해야 한다. 주류를 취급하면 ABC License Beer & wine ( 20 On 은 식당 or Off는 마겟 ) , Hard Liquor ( 21 On 은 식당, 바 or Off는 Liquor Store ). 담배를 취급하면 ( 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retailers, wholesalers, distributors, manufacturers, and importers ) License를 신청해야하고. Check Cashing을 하면 Check Casing Permit를 신청하고, 이외 각업종에 따라서 다른 License가 필요하다. 그리고 CUP ( Conditional Unit Permit ) 있는지, 있으면 내용을 파악해야한다.


다섯째로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해당카운티에서 상호등록(Fictitious Business Name Filing)을해야 한다. 그리고 상호명을 등록한후 30일 이내에 지역신문에 상호등록 공고(FBN Publication)를 내야한다. 상호등록/공고 과정은 지역신문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 준다.


여섯째, 가능한 가장 적합한 비지니스 보험 (insurance)을 가입하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마지막으로 당신의 DBA 또는 법인 증명서 (Corporate Certificate)를 은행 체킹 구좌 또는 머천트 구좌를 열기 위해 가져가야 한다.
이 은행구좌들은 비지니스명으로 받은 체크 (수표)등을 현금화하는데 필요하며 머천트 구좌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할려면 필요하게 됩니다.


1031 EXCHANGE ( TAX DEFERED: 부동산 양도 소득세 연기 혜택 (회게사와 상의 )).

Real property and personal property can both qualify as exchange properties under Section 1031; but real property can never be like-kind to personal property. In personal property exchanges, the rules pertaining to what qualifies as like-kind are more restrictive than the rules pertaining to real property. As an example, cars are not like-kind to trucks.

Finally, certain types of property are specifically excluded from Section 1031 treatment. Section 1031 does not apply to exchanges of:

  • Inventory or stock in trade
  • Stocks, bonds, or notes
  • Other securities or debt
  • Partnership interests
  • Certificates of trust

상속·증여세 면제한도 1,120만달러로 올라, ‘1031’이용 차익의 30% 넘는 양도세 연기 후

자녀에게 상속하면 거액의 세금 면제 가능 ( 회게사와 상의.)

투자용 부동산을 매매한 후 특정 기간 내에 또 다른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연방 세법이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콘도와 타운하우스 등 주거용 렌탈 프라퍼티와 상가 건물, 토지까지 다양한 투자용 부동산 교환이 가능하다. 단 매각(클로징 기준) 후 45일(calendar date) 내에 교환할 매물 후보(3개까지)를 찾아야하고 매입 클로징은 18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180일 기간은 연장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E2 VISA ( 소액투자 비자 : 자녀의 공립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과 거주지 지역의 주립대학시 학비의 1/3 가격, EB5 투자이민을 통하여 미국영주권 신청가능 (변호사와 상의 )).

리스 ( 주택, 콘도, 타운하우스 ), 주택 구입 과 판매, 사업채 구입과 판매, 컴머설 구입과 리스룰 도와드리겠습니다. LA, LA 동부, Orange 지역 소개해드립니다.
문의 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Patrick Oh

CELL: 909 634 9808
Office: 626 581 3377
Fax: 626-581-3366
Email: patrickoh4989@gmail.com
Email: patrickoh@newstarrealty.com
DRE Lic#0201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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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주 당시에 landlord와 계약한 계약서를 참조하십시오! 계약서대로 인지 아닌지.
Q.테넌트가 나가기로 노티스를 주었는데 jail에 갈 경우
A. 법적으로 하려면 변호사에게 물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저으 의견은 테넌트와의 사이는 어땠나요? 짐을 소중하게 잘 보관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찾으러 왔을때 고생했다 하면서 짐은 내가 잘 보관하고 있었으니 걱정말고 좋은곳 찾기 바란다 하면서 돈 100불 이라도 밥 값으로 쥐어줄 그정도 사이라면 테넌트분도 이해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둘다 법적으로 안 가도 서로 이해하고.. 한국사람들끼리라면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 근데 만약 테넌트와 사이가 좋지는 않고,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다면.. 최대한 노티스를 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방에다가 노티스도 붙이고, 어디에 있는지 경찰서에도 찾아가서 물어보고, 면회가 되는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최소한 1~2달 정도는 기다렸다가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방을 비우고 짐을 잘 보관하다가 돌려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 테넌트와 연락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건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도움이 됩니다. 예를들어 경찰서 방문 기록이라던가, 사진등 모든것을 남겨두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방을 비우기 전에 동영상하고 사진도 같이 찍어두는것도 좋구요 하지만 만약 테넌트와 사이도 안 좋았고, 자칫하면 법정으로 가야된다 생각되면 변호사를 알아보시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