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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작성자news76
  • 날짜2018.01.03
  • 조회수6,660

제목제로 다운페이로 주택 구매 하세요!

  • 제로 다운페이로 주택 구매 하세요!
  • 제로 다운페이로 주택 구매 하세요!
  • 제로 다운페이로 주택 구매 하세요!
제로 다운페이로 주택 구매 하세요! 제로 다운페이로 주택 구매 하세요! 제로 다운페이로 주택 구매 하세요!
부동산
지역정보 IRVINE / CA
형태 부동산,콘도
가격 $690,000.00
연락처 -
매물 상태

안녕하세요, 레드포인트 부동산의 김봉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 코스트가 필요합니다.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 코스트가 없으면 주택 구매에 문제가 생기지요.

하지만 정부에서 다운페이와 클로징 코스트를 보조 받아서 주택을 구매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저와 함께 이러한 방법으로 주택을 구매하셨습니다.
2016년도에 가장 적은돈으로 구매하신분의 경우 1500불로 38만불 콘도를 구매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이 이전보다는 좋지 않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약 7000불이면 47만불이하의 주택(콘도, 타운하우스, 싱글홈)을 구매하실수 있습니다.
약 5000불정도 있으시면 40만불 이하 주택 구매가 가능합니다.
69만불이하의 주택이라면 2만불이면 주택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로 다운페이먼트 프로그램은 최소 3년이상의 충분한 텍스보고가 필요합니다.
미국인과 같은 세금을 내는데, 왜 미국본토인은 혜택을 받고 한인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이제 한인들도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2년 텍스보고가 있으신 경우, 5%다운페이, 10%다운페이 20%다운페이등 여러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다운페이먼트가 25%이상 있으시면, 텍스보고 없이 융자 가능합니다.


해마다 리스비는 올라갑니다. 30년 고정으로 주택을 구매하시면 월페이먼트가 변하지 않습니다.

펜 하나로 마법을 보여드립니다!
융자의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또는 오렌지 카운티 인근의 LA 카운티만 가능합니다. 오피스가 Irvine에 있기때문에 너무 먼곳을 handling이 어렵습니다.

Redpoint Realty Irvine 지사 2017년 실적 1위
Redpoint Realty Honored Vice President
Brady bongdu Kim, 김봉두
Bradybongdukim@gmail.com
949-701-1910
카톡 : ocbrady
BRE# 01994341


1년동안 10개의 transaction을 하면 실적이 매우 훌륭한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아래는 제 최근 두달간의 실적입니다.

1. 13092 Ferndale Dr, Garden Grove 92844 : 10월 closed.
2. 14020 Whiterock Dr, La Mirada 90638 : 10월 closed.
3. 55 Cartier Aisle, Irvine 92620 : 11월 closed.
4. 1345 Cabrillo Park Dr # S11, Santa Ana 92701 : 11월 closed.
5. 1410 W Lambert Rd # 228, La Habra 90631 : 12월 closed.
6. 16026 Ridgeview Ln, La Mirada 90638 : 12월 closed.
7. 9438 Cedar St # C, Bellflower 90706 :12월 closed ( Short Sale )
8. 15309 Fairhope Dr, La Mirada 90638 : 현재 In Escrow
9. 1192 Mitchell Ave Tustin : 1월 중순 리스팅 예졍
10. 15511 Sherman Wy Van Nuys : 1월 중순 리스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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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가 나가기로 노티스를 주었는데 jail에 갈 경우
A. 법적으로 하려면 변호사에게 물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저으 의견은 테넌트와의 사이는 어땠나요? 짐을 소중하게 잘 보관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찾으러 왔을때 고생했다 하면서 짐은 내가 잘 보관하고 있었으니 걱정말고 좋은곳 찾기 바란다 하면서 돈 100불 이라도 밥 값으로 쥐어줄 그정도 사이라면 테넌트분도 이해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둘다 법적으로 안 가도 서로 이해하고.. 한국사람들끼리라면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 근데 만약 테넌트와 사이가 좋지는 않고,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다면.. 최대한 노티스를 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방에다가 노티스도 붙이고, 어디에 있는지 경찰서에도 찾아가서 물어보고, 면회가 되는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최소한 1~2달 정도는 기다렸다가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방을 비우고 짐을 잘 보관하다가 돌려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 테넌트와 연락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건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도움이 됩니다. 예를들어 경찰서 방문 기록이라던가, 사진등 모든것을 남겨두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방을 비우기 전에 동영상하고 사진도 같이 찍어두는것도 좋구요 하지만 만약 테넌트와 사이도 안 좋았고, 자칫하면 법정으로 가야된다 생각되면 변호사를 알아보시는게 좋겠죠..
Q.Unlawful detainer-Eviction
A. 잘 해결되셨길 빕니다
Q.security deposit
A. 입주 당시에 landlord와 계약한 계약서를 참조하십시오! 계약서대로 인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