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작성자kym7758
- 날짜2023.11.02
- 조회수5
제목재외동포의 한국 부동산 취득신고 대행 전문행정사
지역정보 | ALAMOGORDO / N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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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사업체,기타 |
가격 | $ |
연락처 | 010-989-1024 |
매물 상태 |
안녕하세요.
재외동포분들의 한국 비자 및 한국내 부동산 취득 등 행정법률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무현 행정사입니다.
요즘 재외동포분들의 한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재외동포분들의 부동한 취득시 알아야 할 몇가지를 소개합니다.
우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한국에 있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부여받아야 합니다.
두번째로 외환국거래법상 비거주자의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취득신고는 사전신고가 원칙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거래가의 4%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거소증이 있어야 합니다. 거소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후 한국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거소증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행정사합동사무소 정도는 재외동포 여러분의 출입국 비자, 국적정리 및 부동산취득 행정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kym7758@daum.net
카톡 : kym7758@daum.net
전화 : 010-9891-0249
유튜브 : 김무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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