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서 사는 영주권과 시민권자분들은 미국에 자산에 대해 꼭 알아야 할정보
news_cate 케이타운 비디오 유튜버 뉴욕키다리쌤 날짜 2020-06-25

오늘 영상은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에 영주 귀국을 하시거나, 고려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변 분들과 많은 공유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영주귀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꼭 알아야 할 정보




※ 미주한국일보는 본 유튜버로부터 직접 영상 공개를 허락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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