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미국세금 보고시,한국 퇴직금, 국민연금에 관해서 정보
news_cate 케이타운 비디오 유튜버 뉴욕키다리쌤 날짜 2020-07-02

한국에서 회사생활, 혹은 사업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 중에는

 한국회사를 그만 두면서 받는 퇴직금과 

국민 연금을 미국 세금보고 시, 

 어떻게 해야할지 갑자기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 세금법으로는 미국 거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장기거주인 경우 미국,  전세계에서 발생한

 수입을 미국 세금보고 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키다리 쌤 영상 참고

(한국에 있는 내돈도 Tax 보고 하라고?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 미국 세금보고)

https://youtu.be/m4A5T8HvnwU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면,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대부분 한국회사나 사업을 그만두고 이민을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회사에 

받은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영상 보시는 분들께


세금 보고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매년 세법도 수정과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현재 시점에

최종 세금 보고 하실 때에는 회계에게 문의하셔서 

마지막 확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미주한국일보는 본 유튜버로부터 직접 영상 공개를 허락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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