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시민권자의 개인 소득세 신고정보 금년에는 꼭 보세요. 그리고, 알아두세요..
news_cate 케이타운 비디오 유튜버 뉴욕키다래썜 날짜 2021-01-18

미국 개인 세금환급 이것 주의해야 낭패가 없습니다

비용처리를 꼭 잘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라고 합니다.

 비용 처리 시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사용내역을 엑셀 등에 잘 정리해두어야 하며,

 텍스 감사에 대비하여 어떤 항목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 항목이 애매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분들과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업수당, 재택근무 등 예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을 내년 세금보고에 반영하기 위해서

 좀더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수당



실업수당은 연방 세법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업수당 수령시,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를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는 세금보고 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올해 받은 실업 수당에 대해서 내년 세금 보고 시 1099-G라는 양식이 각 주 정부로부터 발행되어, 

세금 보고 시, 소득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해에 수령한 실업 수당이 많은 경우, 

세금 보고 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세금 징수에 대비하여 

차근차근 준비하시구요, 

소득세 원천 징수를 원하는 납세자는 실업 수당 수령 시,

 IRS 양식 W-4V(Voluntary withholding) 라는 양식을 통하여,

 수령 금액의 10%를 미리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경기부양지원금, 기부금, 재택근무비용, PPP등에 관해서도 영상 중간부분이후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2차 정부 지원금 빨리 받기 원하시는분, 1차때 못받은 분들을 위한 정보

https://youtu.be/G17WClaOpcs


* 미국세금 우리가 정말 알면 쉬워지는 2020년 미국세금보고,

https://youtu.be/BIhNwjmEZLA


* 2020 미국 개인 세금환급, 이것 주의해야 낭패없다-

 실업수당, 정부 지원금, 재택근무비용, 기부금,PPP등과 간단한 세금 용어 설명 추가

https://youtu.be/20F_uG3j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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