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회사 재직중에도 가능한 401(k) 롤오버 조항

2021.03.23

대표적인 직장인 은퇴플랜인 401(k) 는 일반적으로 인출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나이 제한과 충족해야 하는 조건 규정이 있다.

특히, 59.5세 이전에 인출 할 경우에는 세금 뿐만 아니라, 10%의 세금 페널티를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다. 만약, 59.5세 이전이라도 Hardship 조항에 충족되거나 또는 COVID 에 CARES Act 와 같은 특별법률 조항들에 따라 예외적으로 벌금없이 인출 또는 Rollover 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항 이외에도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59.5세가 넘은 경우라면, 플랜이 허락하는 한 본인의 401(k) 를 IRA로 이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인해 401(k) 밸런스가 상당히 증가 했다면, 혹시 모를 향후 주식시장 크레쉬에 대비해 In-Service 인출 조항을 활용해 일정부분의 은퇴연금을 안전한 연금으로 Rollover 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

근무중인 회사에서 401(k) 를 롤오버 하는 방법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401(k)에 불입하고 있는데, 59.5세가 지났다면 우선, 플랜에서 In-Service Withdrawal 을 허락하는지 확인해 보자.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얼마 만큼의 401(k)의 밸런스를 옮길 것인가 결정하고, 절차를 시작하면 된다. 특히, 이 조항은 Tax를 내거나, 패널티를 내고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IRA Rollover 절차와 동일 하기 때문에 세금이나 패널티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In-Service 인출 규정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룰
각자의 플랜마다 다양한 인출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IRA Rollover 를 위해서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예를들면, 5 Year Rule 은 현재 회사에서 5년간 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다. 또한, 2 Year Rule은 최소한 플랜에 2년 이상 Account를 유지 했어야 한다. 현재 회사의 플랜은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In-Service 인출이 가능한 401(k) 밸런스
플랜에서 허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롤오버가 가능한 밸런스와 그렇지 못한 밸런스가 있다. 우선, 본인이 넣은 전체 밸런스 부분은 100% 모두 롤오버가 가능하며, 회사가 Matching 해 준 부분 가운데에서도 귀속기간(Vesting Period)이 지난 밸런스는 모두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회사에 근무 연수가 작아, 아직 귀속기간이 남아 있다면, 회사가 Matching 해 준 부분에서 일부는 옮길 수 없다. 또한, 만약, 이전 직장에 있던 401(k)를 현재 직장의 플랜으로 옮겨 놓았다면, 이 또한 100% IRA로 옮길 수 있다.

IRA 롤 오버 옵션 확인하기
만약, 401(k)에서 롤 오버할 액수를 정했다면, 어디로 옮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은행, 투자사, 보험사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선택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은행에 IRA 를 오픈하고 CD등에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고, 투자사에 자산관리 전문가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관리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연금 프로그램인 Annuity 상품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거나, 향후 일정한 Income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옵션을 활용할 수도 있다.


본 칼럼은 미주한국일보에 Brian Lee, Allmerits Financial 대표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Blog Posting : Eunju Choi, FSCP®

Field Vice President, Allmerits Financial

714-851-9355/ eunjuchoi@allmerits.com

https://blog.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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