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Tax Free를 위한 은퇴연금 투자방법 3가지

2021.03.23

Roth IRA, Roth 401(k), 저축성생명보험 활용 가능

은퇴연금 하면, 많은 경우 당해연도의 세금공제(Tax Deduction) 플랜을 생각하게된다. 세금공제 플랜은 대표적으로 IRA나 401(k) 와 같은 은퇴연금을 활용하게 되는데, 당해 연도의 세금을 줄 일 있고, 매년 불어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은퇴후 보통 59.5세 이후에 연금을 소득으로 쓰려고 할 경우에는, 그 해에 인출하는 액수 만큼이 모두 당해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다른 소득과 함께 더해지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 세금공제 플랜 이외에 은퇴 후 세금을 내지 않는 Tax Free Income 을 만들 수 있는 투자방법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

1.Roth IRA의 활용
가장 일반적으로 Roth IRA를 불입하는 것이다.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IRS 페널티 10%가 부과되며, 최초 불입일로부터 5년 이후에 인출 해야 Tax Free를 받게 된다. IRA와 같은 세금 공제 플랜을 불입하면서, 별도로 Roth IRA를 동시에 불입하고, 매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하고, 59.5세 이후에 인출 할 때는,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세를 면제 받게 된다.
Roth IRA의 경우에도 IRA와 마찬가지로 연간 최대 $6,000 의 불입이 가능하며, 50세가 넘은 경우 $7,000 까지 가능하다. 단, IRA 를 함께 불입하는 경우에는 IRA와 Roth IRA의 합산이 $6,000(50세 이상은 $7,000)을 넘을 수 없다. 또한, Roth IRA의 경우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불입 가능여부가 결정된다. 개인의 경우 연 소득이 $125,000 미만인 경우, Roth IRA에 최대 $6,000 까지 불입이 허용되지만, 연 소득이 $140,000 이상인 경우에는 Roth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부부합산의 경우 연 소득 $198,000 미만인 경우 모두 Roth IRA에 최대 불입이 가능하지만, 연 소득이 $208,000 을 초과할 경우에는 Roth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2.Roth 401(k)의 활용
직장에서 401(k) 연금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Roth IRA보다 불입 한도가 높은 Roth 401(k) 어카운트를 활용하는 것도 아이디어이다. Roth 401(k)는 회사의 플랜이 허락하는 경우에만 개인적으로 불입이 가능하며, Roth 401(k)에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Matching 해 줄 수 없다. 또한, Roth 401(k)에 불입을 할 경우에는, 401(k) 불입 금액과 합이 연간 개인의 최대 허용금액을 넘을 수 없다. 2021년 401(k)/Roth 401(k)의 개인 불입 최대 금액은 $19,500 이며, 50세가 넘은 경우에는 최대 $26,000 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만약, 부부가 모두 401(k)를 불입하는 경우라면, 한 사람은 401(k)를 최대로 불입하고, 다른 한 사람은 Roth 401(k)에 불입하는 것도 아이디어이다. 401(k)를 한 사람만 불입 할 수 있다면, Roth 401(k)에 최대한 불입액을 높이고, 다른 배우자는 IRA나 세금공제가 가능한 플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아이디어이다.

3.저축성 생명보험의 Tax Free 조항 활용
은퇴 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저축성 생명보험의 Tax Free 조항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미국의 저축성 생명보험은 IRS가 7702A 조항을 통해 일정 가이드라인에 맞춰 생명보험에 저축을 한 경우라면, 얼마가 되었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oth IRA나 Roth 401(k)와 달리 소득기준이나 나이에 따라 불입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 59.5세와 같은 나이 기준도 없기 때문에 다소 유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망보상액수와 현재 나이에 따라 저축성생명보험에 불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의 범위가 결정되며, 생명보험 내에 현금이 존재하는한 Tax를 내지 않고, Loan으로 인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망후 수혜자가 보장 받는다는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 이외에 Tax Free 은퇴연금으로 본인이 보조 연금으로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 칼럼은 미주한국일보에 Brian Lee, Allmerits Financial 대표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Blog Posting : Eunju Choi, FSCP®

Field Vice President, Allmerits Financial

714-851-9355/ eunjuchoi@allmerits.com

https://blog.allmerits.com


좋아요
태그
인기 포스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