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기업연금 의무화시대 - 우리 회사에 적합한Qualified 세금공제 플랜

2021.10.05

2018년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기업연금 의무화 바람은 2021년 현재 전국의 12개 주정부와 1개 시정부가 자체적인 기업연금 관련 법률들을 발효해 시행에 들어갔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5인 이상의 기업은 1개 이상의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에 가입해 직원들이 연금플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뉴저지주의 경우 뉴저지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 가운데, 직원이 25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다면, 각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연금플랜이 무엇이며, 우리 회사에 적합한 플랜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칼세이버 플랜(CalSaver's Plan) - 개인의 Roth IRA를 회사의 급여에서 자동납입
캘리포니아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개인의 Roth IRA에 연금을 자동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랜을 선보인바 있다. 이 플랜은 직원들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줄 수 없으며, Benefit Plan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또한, 기업주 입장에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개인 또한 별도의 세금공제 혜택은 없다. 다만, Roth IRA는 세금을 연기하고, 은퇴 후 인출시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Roth IRA에 연간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6,000 이며, 50세가 넘은 경우 $7,000 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기업연금 의무화에 대한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SEP IRA 플랜 - 자영업자 또는 소규모 기업에서 세금공제플랜으로 활용
SEP IRA플랜은 대표적인 세금공제 은퇴연금 플랜의 하나로, 연간 $58,000 또는 소득의 25% 범위 내에서 적은 금액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자영업자 또는 가족들이 중심이 된 소기업들에게 유리하다. 21세 이상의 직원이면, 3년 이상 근무하고, 연간 $60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직원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Percentage로 베네핏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다. 만약, 가족중심의 소 기업이라면, 상대적으로 비용대비 금전적인 효과가 클 수 있다. 3년 미만을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불입해 줘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소기업이면서 직원의 이직률이 높은 경우에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 반면, 직원수가 많아 질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직원들은 본인의 개인 세금공제를 위한 불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단점이다.

SIMPLE IRA 플랜 - 최대 3%까지 직원 매칭가능
일반적으로 100인이하의 직원을 둔 기업에서 운영 가능하며, 직원들의 경우 연간 $13,500 (50세 이상은 $16,500)까지 개인 세금공제를 받고 불입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모든 직원들에게 2%를 넣어주거나,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직원에 한해서 최대 3%까지 매칭을 제공할 수 있다. 만약, 2년 이내에 SIMPLE IRA내에 있던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에는 25%까지 패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Benefit 을 제공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적, 금전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에, 큰 폭의 세금공제가 필요하거나, 다양한 투자 플랫폼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Matching은 의무적으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비지니스 상황에 따라 기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401(k) 플랜 - 가장 일반적인 직원 Benefit 제공플랜
1인 기업부터 수천명의 직원을 둔 기업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세금공제 연금프랜으로서 개인의 세금공제 범위는 연간 $19,500 (50세 이상은 $26,000)이며, 기업주 입장에서는 매칭 Percentage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칭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유연성이 매우 높은 플랜이다. 처음 플랜을 시작하고 회사는 3년 동안은 별도의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공제 범위를 늘리려면 Profit Sharing Plan 을 통해 최대 $58,00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Pension Plan을 추가해서 기업주, 기업주의 가족직원 또는 일부 Executive 들에게 대규모 세금공제를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장점이 있는 반면, 401(k)는 Administrator, Advisor 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공제효과를 따져보고 시작해야 한다.




본 칼럼은 미주한국일보에 Brian Lee, Allmerits Financial 대표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Blog Posting : Eunju Choi, FSCP®

Field Vice President, Allmerits Financial

714-851-9355/ eunjuchoi@allmerits.com

https://blog.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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