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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홍보

AMERICAN DREAM BUSINESS

2020.02.24

AMERICAN DREAM 

DREAM FRANCHISE AND E-2 INVESTMENT VISA            

                                                                        

26년 FRANCHISE 운영경험으로 500여개가 넘는 FRANCHISE 중에서 당신의 웰빙라이프와 투자를 보장받을수있는 FRANCHISE를 무료로 CONSULTING 해드립니다. 최소 10만불 E-2 VISA FRINDLY FRANCHISES에 투자해서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오시는 가족이민,유학생, 지상사직원분들에게 강력히추천합니다.

미국 소액투자비자는 말 그대로 소액의 자본을 투자하여 미국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조건으로 부여 받아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와 입 출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취업이민, 투자이민, 초청이민의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주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빠른 수속으로 자녀의 교육, 긴 영주권 수속기간 문제 해결, 이민 후 미국 에서의 생활 기반 마련 등 여러 마리의 토끼를 단번에 잡고자 하는 실속형 이주자도 많이 늘어 나는 추세입니다. 실속형 이주자들이 요즘 선호하는 방식인 미국 소액투자비자 E-2는 2-5 개월 내외의 수속기간과, 자녀(고등학교까지) 공립 무상교육, 미국에서 사업가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복수 체류 비자입니다. E-2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한(Substantial)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투자자가 지분을 50% 이상 100% 까지 소유함을 보여주어야 하며 지분율이 높을수록 승인 에 더 유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금의 출처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이 필요한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자금을 마련했음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업체를 인수 했을 경우 세금 신고 서류를 통해 수익성이 확인 되어야 하고 신규 사업을 설립할 경우는 비즈니스 플랜을 통해 수익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자국 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함으로 고용 인원(기본 2인 이상)에 대한 정보와 급여 및 사업장의 기본 복지에 대한 정책도 실질적으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 증빙해야 합니다. 

특징

•       미국과의 조약(A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이 이루어진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통해 투자 사업체 운영과 미국 내 체류를 허용한 비 이민 비자

•       무한 갱신(2~5년 유효) 가능

•       미국에 투자 사업체 운영을 위한 소액 투자비자의 개념으로 투자이민 비자(EB-5) 와는 전혀 다른 비 이민 투자비자

•       안정적 E2 비자를 받기 위한 통상적 투자금액은 $10만불 이상 NEW OR EXSISTING FRANCHISE BUSINESS. 

•       배우자, 직계가족(21세 미만 미혼자녀)의 동반이주

•       배우자 Work Permit 발급 가능-영주권 연계

•       자녀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무상 교육 가능(1년에 최소 $15,000 save) 

•       VISA기간 2년에서 5년마다 갱신(성과달성 시), 평생가능

•       한국신청 시 출입자유, 현지 신청은 VISA없이 체류허가 상황


상담은 전적으로 무료이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https://www.mydreamfranchise.com

EMAIL: HYOON60@YAHOO.COM

CALL&TEXT 917 25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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