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레몬법] 차를 반납할까? 현금만 챙길까? "정답은 당신의 상황에 달렸습니다."
2026.01.27
레몬법 청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드디어 제조사와 구체적인 합의 이야기가 오가는 단계에서 제조사가 "차를 재매입(Buyback) 해주겠다"는 제안에 이르렀을 때,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차를 그냥 넘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돈만 받고 타는 게 나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골치 아픈 결함 차량을 제조사에 넘기고 돈을 돌려받는 Buyback(재매입)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분들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체류 기간, 금전 사정, 차량 필요 여부)에 따라 Cash & Keep(현금 보상)이 더 전략적인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 옵션과, 선택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인 단점까지 가감 없이 소개해 드립니다.
1.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Buyback (재매입/환불)' 제조사가 차를 다시 사가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낸 돈(다운페이, 월 페이먼트 등)을 돌려받고, 남은 융자금은 제조사가 갚아줍니다. (주행 거리 공제 있음) 누구에게 좋은가요? 엔진/미션 등 중요 부품 결함으로 불안해서 더 이상 이 차를 못 타겠는 분. 찜찜한 차와 영원히 작별하고, 새 차로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
TIP: 사안이 심각한 경우(Willful), 단순 환불을 넘어 추가적인 민사 벌금(Civil Penalty)까지 더해진 보상금을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2. 'Cash and Keep (현금 합의)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차는 반납하지 않고, 차량 가치 하락분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현금 보상만 받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수천 달러에서 그 이상의 합의금을 받고, 차는 그대로 소유합니다. 누구에게 좋은가요? "6개월 뒤 한국으로 아주 귀국해요." ->새 차를 사기엔 기간이 애매하고, 당장 차는 필요한 경우. 보상금은 챙기고, 차는 나중에 귀국 직전에 개인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함이 아주 경미해요." -> 블루투스 연결 불량 등 운행에 지장은 없어서, 굳이 차를 바꾸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경우.
다만 Cash & Keep (현금 합의)는 달콤해 보이지만, Release of Claim(청구권 소멸)이라는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한번 합의서에 서명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추후 그 차량에 어떤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다시는 레몬법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엔진이 고장 나거나 결함이 심각해져도, 그때는 구제받을 길이 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3. 선택은 언제나 '소비자'의 몫입니다. 레몬법의 결과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차량 상태, 그리고 재청구 불가라는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옵션의 득과 실을 냉철하게 분석해 드릴 뿐입니다.
"재발 가능성도 싫고 찝찝하니 다 돌려받고 끝낼래" (Buyback)
"리스크 감수하고 당장 현금 챙겨서 탈래" (Cash & Keep)
어떤 결정을 하시든, 소비자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상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내 상황에 딱 맞는 솔루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정보 출처):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emon Law Refund & Replacement Options (소비자 보호국 가이드: 환불, 교환, 현금 보상 등 다양한 구제책 안내) https://www.dca.ca.gov/acp/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323-496-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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