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났는데 건강보험이 없어요.. 병원비 많이 나오면 제 합의금 줄어드나요?

2026.01.27

Q: 얼마 전 뒤에서 받히는 사고가 났는데, 제가 지금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목이랑 허리가 꽤 뻐근한데, 병원비 폭탄 맞을까 봐 무서워서 못 가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병원비 많이 나오면 나중에 보험사한테 받는 합의금에서 그만큼 다 빠져나가서 제가 손에 쥐는 돈은 없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돈도 없는데 그냥 꾹 참고 파스나 붙여야 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A: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 사무실 입니다. 사고로 몸도 힘드신데, 병원비 걱정까지 하시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참지 마시고 치료받으세요. 병원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3가지 팩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 없어도 `내 돈 $0`로 치료 가능합니다. (Lien 제도)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물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장 병원비 낼 돈이 없어도, 변호사가 보증을 서는 Lien(유치권)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당장 돈을 받지 않고 치료부터 해주고, 나중에 보상금이 나오면 그때 정산합니다. 즉, 지금 질문자님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2.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내 몫이 줄어든다? (오해입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인데, 정반대입니다. 미국 보험사는 청구된 병원비 액수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얼마나 아픈지를 판단합니다. 치료를 안 받으면 "안 아픈가 보네?" 하고 합의금을 거의 안 줍니다. 치료를 잘 받으면 "병원비가 이만큼 나왔으니 고통도 컸겠구나" 하고 [병원비 + 위자료]를 합쳐서 전체 합의금(Settlement)을 크게 책정합니다.


즉, 치료를 받아야 전체 보상금의 `파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3. 변호사가 병원비를 깎아서 실수령액을 챙겨드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전체 합의금을 크게 받아낸 뒤, 정산 단계에서 변호사는 병원과 협상해 병원비를 대폭 깎습니다(Reduction). 합의금은 크게 받고, 병원비는 깎아서 내면? 그 차액만큼 질문자님이 가져가시는 몫(Pocket Money)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 아끼려고" 병원을 안 가시는 건, 내 몸도 망치고 보상금도 날리는 선택입니다. 마음 편히 치료부터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쾌유를 빕니다.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Tel:323-496-2574

mchoi@mschoilaw.com

http://www.mschoilaw.com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CDI): 사고 후 대처 가이드 https://www.insurance.ca.gov/01-consumers/105-type/95-guides/01-auto/hadaccident.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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