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 개에게 물렸나요? 자동차 사고처럼 현장에서 반드시 받아야 할 필수 정보

2026.03.09

안녕하세요, 상해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 사무실입니다. 산책로나 주택가 등에서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며, 흉터가 남을 만큼 심각한 상처를 입고도 보상 절차를 몰라 포기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개 물림 사고(Dog Bite)입니다.

상해법의 현실적인 보상 체계는 매우 명확한데, 캘리포니아주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해 견주의 과실 유무나 반려견의 과거 공격성 이력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는 엄격한 책임(Strict Liability)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막대한 응급실 비용과 후유증 보상금이 견주의 개인 지갑이 아닌 그들이 가입해 둔 '주택 보험(Homeowner's Insurance)'이나 세입자 보험의 배상 책임 조항에서 완벽하게 커버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운전면허증과 보험 정보를 교환하듯이, 개에게 물렸을 때도 반드시 현장에서 견주의 이름과 연락처, 집 주소, 가입된 주택 보험 정보, 그리고 개의 광견병 접종 기록(Vaccination record)을 확보해야 하며, 사고 직후 상처 부위와 해당 개의 사진을 촬영하고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택 보험을 타겟으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야 하며, 보험사 방어 변호사(Insurance Defense) 출신으로서 보험사가 어떻게든 보상금을 줄이려 하는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여러분의 권리를 완벽하게 찾아드립니다. 변호사 상담 및 소송 진행 비용은 0달러이니 안심하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Nolo: "California Dog Bite Laws"(미국의 대표적인 대중 법률 가이드 Nolo는, 캘리포니아주가 개 물림 사고에 대해 엄격한 책임(Strict liability)을 적용하여 견주에게 전적인 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피해 보상은 통상적으로 견주의 주택 보험이나 세입자 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dia/california-dog-bite-laws.html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323-496-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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