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부

미국유학부터 미국영주권까지

2023.02.06

 

 

미국유학 시 필요한 가장 첫 비자는 F1 학생비자입니다. 미국 유학 후 이민은 F1비자로 시작하여, 취업은 F1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체류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 시 OPT를 주는데,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학교를 졸업하여 더 이상 학생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1년동안 체류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공계 전공자는 1년 후 계속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최대 17개월을 더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OPT기간이 끝나고나면 이후에는 취업비자 H1-B 비자가 있어야합니다.

 

OPT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마친 학생들에게 학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습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유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고용 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 프로그램입니다. 유학생들의 유급 인턴쉽 같은 개념으로 실무연수 취업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의 학사와 석사, 박사까지 학위과정을 마칠때마다 F1을 소지한 학생들은 OPT를 통해서 1년씩의 취업기회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졸업 전 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대체로 졸업 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OPT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H1-B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OPT 후 H1-B를 취득합니다.

 

이렇게 H1B 미국 취업비자의 필수 조건은 바로 미국 내에 고용주(스폰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최초 3년간 체류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총 6년 체류가 가능하며 고용 업체에서 꼭 근무를 해야합니다.

OPT 신청 필요 서류

  1. DSO (Designated School Office)로부터 받은 추천서
  2. 여권사본 및 비자 페이지사본
  3. 과거 받은 모든 EAD 카드 (없으면 제출안해도 됨)
  4. 과거 받은 I20부터 현재까지의 서류 모두
  5. 30일이내의 여권사진 2매
  6. From I-765 작성
  7. 지원비
  8. Cover Letter

 

OPT는 F1 학생비자 신분에 해당되는 모든 유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고, OPT 신청 이전에 학기를 연속과정으로 마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전공과 관련된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곳에서 일할 의도를 보여주는것이 좋습니다. OPT를 승인받으면 1년간 유학생의 신분이지만 합법적으로 OFF CAMPUS 에서 일을 하는 것이 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졸업 전 1년의 과정이 마치는 시기에 맞추어서 신청하는것이 좋으며,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업을 하려면 늦어도 학교졸업 후 60일내에는 OPT신청이 완료되어있어야합니다.

 

학사든 석사든 유학생들은 대부분 OPT를 활용해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는 편입니다. OPT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Pre OPT 신청 기간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OPT를 신청하고 발급 받는 시간은 약 3개월정도이며, 마지막 학기 중에 신청 가능 시기를 놓치지 않고 USCIS에 OPT를 신청하신 후 OPT카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이민국에서 EAD (Employment Authroization Document)카드를 발급 받는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통상적으로 4~5개월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OPT신청이 승인되면 OPT 학생은 3개월내 실제 직장을 구해서 일을 시작해야합니다.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Grace Period 유예기간은 60일입니다. 학위과정이 종료된 날짜로부터 유예기간을 합해서 5개월안에 직장을 잡아서 일을 시작하 할 수 있으므로, 졸업일로부터 60일 되는 날에 OPT 기간이 시작되게 하는 경우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때문에 가장 적합합니다. OPT기간에 직장을 잡지 못하는 경우는 파트타임이라도 잡지 못하면 OPT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재학기간중 OPT를 사용할수도 있지만, 학기중에는 파트타입으로 취업할동이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업후 OPT를 활용합니다. 졸업 이후에는 풀타임으로 제약 없이 취업이 가능하며, OPT를 승인받으면 최소 주당 21시간 이상을 일 해야합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하게되면 학교의 International Service Center나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하며, Emploment에대한 정보도 알려주어 본인의 신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합니다. 미국은 절대적으로 본인의 Visa와 본인의 미국에서의 신분을 스스로 챙겨야함을 꼭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OPT기간은 1년이지만, 자연과학이나 엔지니어 STEM관련 학생들은 추가 17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H-1B취업비자를 신청한 학생들도 OPT가 자동 연장이 됩니다.

 

FAQ

Q : 학업이 끝난 후 혹은 OPT기간이 끝났는데 Grace Period 동안 미국 밖으로 여행이 가능한가요?

A :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Q : OPT를 신청했는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해도되나요? (미국밖으로)

A :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은 가급적 안하시는게 좋고, 나가야할 경우는 이민국으로 받은 I797 접수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Q : OPT기간에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 파트타임이라도 구하셔야합니다. OPT기간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OPT가 끝난것으로 간주합니다

 

Q : OPT기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잠시 휴가를 다녀올까 합니다. 해외로 나갈 수 있나요?

A : Job offer와 시작날짜가 적힌 letter를 반드시 지참하시면 입국하실때는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여행을허가했다는 사실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Q : 학사,석사,박사중 OPT는 1번만 가능한가요?

A : 학사가 끝난후 1번, 석사가 끝난후 1번 각각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A학과 학사 종료 후 같은 학사로 B 학과로 다시 졸업하는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유학 후 이민

취업비자 H1B의 경우에는 이민절차를 함께 밟을 수 있고 체류기간 내 영주권 수속중인 경우에는 체류기간 추가연장 또한 가능합니다.

 

미국에 취업을 근거로 체류자격을 가지려는 분들이 미국취업비자 H1B와 미국취업이민 중 고민을 하곤 하십니다. 취업비자 H1B는 대략 2~3개월 정도면 모두 준비를 마칠 수 있고, 미국취업이민 3순위나 2순위를 준비하신다면 최소 2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발급이 빠른 H1B나 다른 미국취업비자를 먼저 받고 일을 하면서 미국취업이민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단계입니다.

 

물론 취업비자 H1B는 워낙에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어느정도 운이 없으면 준비를 마쳐도 비자발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비자를 함께 준비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해 혼자서 준비하는 것이쉽지가 않습니다.

  • 취업이민 1순위(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나 다국적기업의 간부급 직원)
  •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학사학위 5년 경력자)
  •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


상담 이메일: Kennyk04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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