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세금보고 끝났지만 사기는 마감없다

2018.04.26

연방국세청(IRS)을 사칭하는 전화사기는 해묵은 수법이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이런 구태의연한 수법에 약간의 하이테크 기술을 더해 또 다시 선량한 납세자들을 노리고 있다.

IRS는 휴대폰, 집 전화 등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는 콜러 아이디에 IRS가 운영하는 납세자 지원센터(TAC) 로컬 오피스의 전화번호가 뜨도록 해 경계심을 풀도록 하는 사기 수법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25일 경고했다.

예를 들어 TAC의 LA 오피스 전화번호인 ‘213-576-3009’이나 샌타애나 오피스인 ‘657-247-3438’ 등이 납세자의 콜러 아이디에 확인되도록 사기 전화를 거는 식이다.

이미 IRS는 납세자에게 전화를 걸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납세자가 의심하면 사기꾼은 오히려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안심시키며 직접 IRS 웹사이트(IRS.gov)를 방문해 TAC 로컬 오피스 전화번호를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한 뒤 전화를 끊고 납세자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다시 동일한 전화번호가 뜨도록 전화를 걸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며 데빗 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구한다.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본인 스스로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전화번호가 콜러 아이디에 뜬 것과 동일한 것만 보고 여유와 대범함을 보인 사기꾼을 믿게 되는 식이다.

사기꾼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로컬 셰리프국, DMV나 연방정보 소속 기관들로 납세자가 믿을 수 있는 관공서의 전화번호가 뜨도록 해 사기를 치고 있다.

IRS는 “택스 시즌은 끝났지만 세금 관련 사기는 1년 내내 주의해야 한다”며 “TAC는 세금을 내라고 전화부터 하는 일이 절대 없고 모든 세금 납부 관련 이슈는 우체국(USPS)을 통해 전달되는 우편물로부터 시작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IRS가 전화를 걸고 집이나 사업장으로 방문하는 예외가 있긴 하다. 연체된 세금 관련 청구서가 있거나, 세금 환급 또는 고용세가 연기된 경우, 감사에 걸려 사업장을 점검할 경우, 범죄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로 극히 제한적인데 기억할 것은 이런 경우라도 가장 먼저 이뤄지는 조치는 납세자에게 통지서가 우편 발송된다는 점이다.

한편 IRS는 국세청이 절대로 취하지 않는 조치로서 특정한 지급 수단을 요구하는 것을 꼽았다. 프리페이드 데빗 카드나 기프트 카드 또는 전자 송금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당연히 전화로 데빗이나 크레딧 카드의 번호도 요구하지 않는데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페이먼트 옵션을 보고 납부하면 된다.

또 IRS는 결정된 세액이라며 납세자가 질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막지도 않는다.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일단 우편으로 금액을 보내고 납세자는 본인의 권리에 따라 질의하거나 항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RS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로컬 경찰이나 이민국, 기타 법 집행 기관을 대동하겠다고 협박하지도 않는다.

IRS는 개인 납세자의 운전면허나 비즈니스 라이센스, 이민 신분 등을 폐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붙이면 다급한 상황으로 몰아 붙여 가짜 세금을 납부하도록 현혹하는 사기꾼으로 봐야 한다.

끝으로 IRS는 이와 유사한 사기 전화를 받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전담 이메일 주소(phishing@irs.gov)로 ‘IRS Phone Scam’이란 제목을 달아 신고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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