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결혼 이후의 세금 변화 및 챙겨야 할 것들

2018.08.02

결혼 정년기를 둔 부모들은 한결같이 걱정이 많습니다. 자녀들의 혼인 시기가 늦어지고, 시기를 놓쳐서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연방 보건 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220만 쌍의 신혼 부부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약 18만 쌍이 결혼한다는 얘기이고, 매주 약 42,000 쌍의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치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싱글들이 결혼하게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되면, 세금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것을 챙겨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결혼하게되면, 여자분들의 Last Name을 변경하게 됩니다. 물론 Last Name을 남편 성으로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남편성으로 변경합니다. Last Name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Last Name 변경 신청 양식인 Form SS-5를 통해서 새로운 소셜카드를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조치는, 자칫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게 되면, 그동안 싱글 때 와는 달리 “부부공동” 즉 Married Filing Jointly로 소득세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소셜시큐리티에 이름변경을 하지 않게될 경우, 국세청에서 소셜번호와 이름을 Matching 하는 과정에서 자칫 불필요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어 Refund가 늦어진다던지, 아니면 이름이 소셜번호와 일치하지 않아서 소득이 누락되었다던지 또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국세청으로 부터 서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게되면,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경우 그동안 본인들이 싱글 때의 거주지 주소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연방국세청 양식 8822를 이용해서 주소 변경에 대한 신고를 국세청에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이들의 경우는 본인의 속해 있는 직장에 Payroll 담당자에게 새로 작성된 W-4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료에 대한 Tax Withholding이 조정될 수도 있고, 연초에 발행되는 W-2의 주소가 옛 주소가 아닌 현 주소가 기록되도록 함은 물론, 여자 분들의 경우 본인의 Last Name 바뀐 것을 W-2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간단한 절차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므로, 미리미리 조치해 두면 훗날 불필요한 시간 낭비나 비용지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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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회계법인 | 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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