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비트코인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나?

2018.08.08

지난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달아 올랐던 이유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전략적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그룹에 의한 영향이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계속 증가 추세인Crypto Currency 는 Investing.com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1,658개 였습니다. 이 Crypto Currency Capital Market 규모는 총 3,690억 달러이고, 이중 20개 Crypto currency 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9% 인 것으로 통계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과 같은 Crypto Currency투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습니다만, 이는 아직 많은 변화가 예고 되고 있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어서 결과가 아주 좋을 수도 있고, 그 정 반대의 결과를 가질 수도 있는 high risk 투자 품목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째튼 늘어나고 있는 Crypto Currency관심과 투자로 인해서 국세청도 손길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세청에서는 지난 2014년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Crypto Currency는 통화가 아니라 투자품목으로 이런 상품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세법상 일반 투자상품 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Crypto Currency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주식 또는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계산되는 방식으로 투자원가와 매가의 차액을 Capital Gain 또는 Loss 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이상 가지고 있다가 처분했을 때는 long term 으로 최고 20% 세율이 적용되지만, 1년내 단기간에 처분했을 때는 Short Term으로 더 높은 세율인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Block chain 기술을 기초로 거래되는 모든 기록은 현재는 지워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보고를 누락할 경우 훗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Bitcoin 등의 Crypto Currency를 해외 계좌로 관리하고 있다면,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꼭 포함하셔야 함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Bitcoin 과 같은 crypto currency를 비즈니스 결제에 사용하길 원할 경우 crypto currency의 거래를 그때 그때 dollar로 환산해서 기록해 두는 것이 훗날 번거러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이른 단계에서 불확실 한 부분이 많지만, Crypto currency를 취급할 경우 전문가와 의논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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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회계법인 | 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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