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한해 약 3만 8천명 이상의 주민들이 개에 물려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에 물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캘리포니아 민법에 의하면 개에 물려 상해를 입는 경우 개의 주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에게 물린 것은 개인 상해로 분류되며 사고 발생 후 2년 내로 소송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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