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주는 직원들의 이메일을 읽어도 될까?

2019.11.28

직원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


캘리포니아 헌법은 직원들에게 개인 정보 보호 권리 침해로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려면 직원들은 고용주가 자신의 ‘합당한 개인 정보 보호 기대치’를 위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합당한 기준은 객관적인 사회 기준을 이용합니다.(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권리선언)


■ 문= 고용주는 직원들의 이메일을 읽어도 됩니까?


■ 답= 직원들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업무용 이메일에 대한 ‘합당한 개인 정보 보호 개대치’가 없습니다. 고용주는 직장 이메일과 직장에 속한 컴퓨터를 감독하고 모니터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원들 또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이메일에 관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선 고용주 편을 들어, 회사장비 및 회사 서버를 이용하는 장비의 검사를 허용합니다.


■ 문= 직장에서 전화 사생활 보호


■ 답= 고용주는, 몇 가지 제한 사항외에, 전화 통화를 모니터 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 통신 개인 정보 보호법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은 전화 통화가 회사 건물 안에서 걸려 오거나 수신된 경우에도, 직원의 개인 전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은 또한, 고용주들은 전화 통화가 모니터 된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밝혀야 하고, 그리하지 않으면 직원은 고용주에게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문= 고용주는 직원에게 어떻한 질문을 할 수 있나요?


■ 답=-종교적 믿음: 일반적으로 연방 민권 법은 종교에 관한 차별을 명확히 금지합니다. 그렇지만, 사업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면, 고용주는 종교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여부 또는 성적 취향: 직원은 개인적인 관계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관리자 또는 업무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파트너/배우자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외부 직업: 고용주는 직원의 다른 직업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경쟁자를 위해 일을 한다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 특정한 직업들, 또는 임무중 보안이 중요한 직원이 아닌 이상 고용주는 직원의 전과 기록에 대해 질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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