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것이 알고 싶다] 내 범죄 기록, Expungement (기록 말소) 했으니까 영원히 비밀?!

2018.10.18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 간 말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심한 부부싸움에 이웃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고 한국에서 처럼 별 생각 없이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경우 지나친 스트레스에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가게에서 물건을 집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호기심에 친구에게 마리화나를 받아다가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다가 걸려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더라도 구두 경고만 받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형사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정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되기도 하지요.

혹 범죄 기록이 남더라도 각 주에서는 주 법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 범죄 기록을 말소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기록 말소 (Expungement)라고 하고 기록이 봉합(sealed)되었다고 하기도 하지요. 기록 말소를 하게 되면 회사에 취직할 때 신원조회를 하더라도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진행할 때 이민변호사가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은 "범죄기록이 있습니까?"입니다. 기록 말소를 하신 분들은 이 질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범죄 기록은 있지만 말소했고 사설 기관의 신원조회에서도 전혀 검색이 되지 않으니 "없다"라고 대답하고 싶고 혹시라고 "없다"고 이야기 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체포가 된 적은 있는데 구두 경고를 받고 나오거나 재판까지 갔는데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기록이 "있다"고 해야 하는지 "없다"고 해야 하는지 헷갈려 합니다. 이민변호사의 "범죄기록이 있습니까?" 질문에는 체포된 모든 기록과 기록 말소가 된 모든 범죄 기록을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주 법으로 기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민법에서는 다릅니다. 가족초청이든 취업 영주권이든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면 제일 마지막 영주권 신청서 단계에서 FBI 신원조회를 합니다. 주 법에서 기록 말소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FBI 신원조회에는 모든 체포 기록이 검색됩니다. 문제는 FBI 신원조회는 체포 기록만 나올 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민국에서 범죄기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체포된 적이 있는데 무죄 판결이 나서 혹은 기록을 말소했다는 이유로 이민국에 밝히지 않는 경우, 이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즉, 위증이 됩니다. 이민법에서 위증은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는충분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다. 더구나 요즘같이 반이민정서가 강한 행정부하에서는 영주권 거절에서 그치지 않고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사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정확한 처방을 받듯 이민 변호사에게도 신변에 대한 내용을 모두 솔직하게 이야기 했을 때 케이스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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