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민권자 배우자 조건 해제 -인터뷰 한다? 안한다?

2018.12.10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을 받는 시점에서 결혼하여 함께 산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으면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조건해제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건해제절차는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민권자 배우자의 조건해제절차에는 인터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조건해제절차를 밟는 모든 사람은 인터뷰를 봐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이민국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판단했을 때 이 결혼이 실제 결혼 (Bona Fide Marriage)이고 사기 (Fraud)의 가능성이 없다면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실제로 많은 케이스에 인터뷰를 면제해왔고 덕분에 조건 해제 절차에는 인터뷰가 없다는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민국에서 서류를 리뷰하는 기준도 더 엄격해지고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보러 오라고 공지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의 영향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인터뷰를 안 보는 경우에도 수속 시간이 1년을 훌쩍 넘고, 인터뷰를 보는 경우에는 수속 시간이 2년을 쉽게 넘기고 있습니다. 


수속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조건해제절차를 신청하면서 임시 영주권은 1년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 됩니다. 하지만, 수속 시간이 1년을 넘어버리면 운전면허증 연장이 어려워지고 해외 여행이 힘들어지는 일 들이 발생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사이에 결혼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민권 신청과 마찬가지로 조건해제절차도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직접 서류 준비를 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발급한 서류이니 이민국에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영주권 카드 복사본을 빼 먹는 것과 같은 사소한 실수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두 분의 결혼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들은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배우자의 사망이나 가정폭력등으로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명 없이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경우나 시행착오나 실수 없이 서류를 접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민 변호사와 함께 케이스를 접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조건해제를 해야 하는 시점에 시민권자 배우자 그리고 조건부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가 둘 다, 혹은 둘 중 하나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시민권자 배우자 그리고 조건부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가 미국에 돌아와 미국 주소를 가지게 될 때까지 이민국은 절차를 유예합니다.
 

조건해제절차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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