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하게 생각만 하는 미국으로 이민!
미국이민 비자 종류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이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가족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이민과
미국 고용주에게 개인적인 능력과 자격을
인정받아 고용을 전제로 한
취업/투자이민으로 구분됩니다.
가족이 스폰이 되어 진행되는 이민 방식은
F1~F4 비자로 4단계 비자인데요.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의 경우 1순위로
F1 비자이며
미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F2A,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가 F2B로 나뉩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들은 F3 비자,
성인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인 경우
F4 비자로 이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 비자는 순위에 따라
매년 발급 비자 수효가 제한되고
신청 대기 기간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민 외에 취업과 투자이민의 경우
1~5순위까지 구분됩니다.
물론 높은 순위일수록 미국에서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순위별로 신청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EB-1
1순위로 능력이 특출난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이 쥐어집니다.
그만큼 자격요건이 까다로운데요.
잘알려진 운동선수나 영화배우, 교수 등
미국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인재를
영입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죠.
취업이민이 회사의 스폰을 받아야 하지만
EB-1은 스폰서가 없어도 바로
영주권 자격이 쥐어집니다.
▶ EB-2
미국에서 원하는 인재들에게
신청 자격이 있는 취업이민 방법으로
석사 이상, 학사와 전공 분야 5년 이상
경력의 고학력자들이 해당됩니다.
미 고용주에게 스폰을 받아 취업이
확정된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이 되고 영주권 취득까지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채용 기간이
1년 후에도 이어진다는 고용확인서가 필수입니다.
▶ EB-3
숙련직과 비숙련직으로 나뉘어
미국 내 직장에서 1년 정도 노동을 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숙련직으로는 용접공이나 간호사 등
전문 기술이 필요한 직종이며
비숙련직은 만 18세 이상이면 언어나 경력, 학력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EB-4
종교 이민으로 성직자나 종교
관련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경력이 필요하며 미국 종교단체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력이 없다면 기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 EB-5
투자이민 방법으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 투자는 100만 불의 투자 금액으로
정규직원 10명 고용이 원칙입니다.
또한 간접투자는 50만 불을 지역센터를 통해
직/간접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10명의 직원 고용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