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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투자이민? 미국이민 비자 종류와 방법 알아보기!

2022.09.05

막연하게 생각만 하는 미국으로 이민! 

미국이민 비자 종류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이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가족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이민과 

미국 고용주에게 개인적인 능력과 자격을 

인정받아 고용을 전제로 한

취업/투자이민으로 구분됩니다.


가족이 스폰이 되어 진행되는 이민 방식은 

F1~F4 비자로 4단계 비자인데요.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의 경우 1순위로 

F1 비자이며 


미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F2A,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가 F2B로 나뉩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들은 F3 비자, 


성인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인 경우 

F4 비자로 이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 비자는 순위에 따라 

매년 발급 비자 수효가 제한되고 

신청 대기 기간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민 외에 취업과 투자이민의 경우 

1~5순위까지 구분됩니다. 


물론 높은 순위일수록 미국에서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순위별로 신청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EB-1


1순위로 능력이 특출난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이 쥐어집니다. 


그만큼 자격요건이 까다로운데요. 


잘알려진 운동선수나 영화배우, 교수 등 

미국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인재를 

영입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죠. 


취업이민이 회사의 스폰을 받아야 하지만 

EB-1은 스폰서가 없어도 바로 

영주권 자격이 쥐어집니다.

▶ EB-2


미국에서 원하는 인재들에게 

신청 자격이 있는 취업이민 방법으로 


석사 이상, 학사와 전공 분야 5년 이상 

경력의 고학력자들이 해당됩니다. 


미 고용주에게 스폰을 받아 취업이 

확정된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이 되고 영주권 취득까지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채용 기간이

1년 후에도 이어진다는 고용확인서가 필수입니다.

▶ EB-3


숙련직과 비숙련직으로 나뉘어 

미국 내 직장에서 1년 정도 노동을 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숙련직으로는 용접공이나 간호사 등 

전문 기술이 필요한 직종이며 

비숙련직은 만 18세 이상이면 언어나 경력, 학력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EB-4


종교 이민으로 성직자나 종교 

관련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경력이 필요하며 미국 종교단체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력이 없다면 기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 EB-5


투자이민 방법으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 투자는 100만 불의 투자 금액으로

정규직원 10명 고용이 원칙입니다. 


또한 간접투자는 50만 불을 지역센터를 통해

직/간접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10명의 직원 고용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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