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은 경기에 관계없이 항상 발생합니다. 차압은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갚지않아, 은행이 그 집에 위치해 있는 해당 카운티에 Notice of Default를 파일하면 그 시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을 Trustor 라고 하며 돈을 빌려준 은행을 beneficiary라 하며, Deed of Trust 등록된 legal
Title owner를 Trustee 라고 합니다. Trustee는 “substitution of
Trustee”라는form을 통해 언제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 집을 차압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압의 대부분은 그 집의 페이먼트를 하지않았을 경우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페이먼트를 받지 못해도 차압절차를 진행하기전에 3달정도는 기다려 줍니다. 은행은 “Trustee”
를 통하지 않고 법정에서 차압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집 값과 융자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Trustee Sale 절차를 밟습니다.
이 기간에 Trustee는 해당 카운티에 Notice of Default를 등록하고 Title Company에 Trustee Sale
Guarantee Policy를 신청합니다. 그 집에 대해 “ Request For Notice”를 신청한 사람은 누구든지 10일 이내에 등기우편을 받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Trustee가 그 주소로 편지가 배달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4주동안 일주일에 한번씩 공고를 해야합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집주인은 집을 팔거나 아니면 밀린 페이먼트를 갚도록 해야하며, 은행은 Trustee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허지만 은행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