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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우리 조상 혹시 노비 (奴婢)

2019.05.04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298호-2019년 2월 호


                   우리 조상 혹시 노비(奴婢) ?


   미국의 흑인 노예 재도는 인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흑역사 (黑歷史=Dark/Black History)다.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고...짐승처럼 부리고...또한 오랜 동안 인간 양심을 마비시킨 슬픈 역사(哀史)다. 


   그런데 조선에 있었던 노비(奴婢) 제도가 이 흑인 노예 제도와 맞먹는,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보다 훨씬 더 가혹한 제도였슴을 요즘에서야 알게 되었다. 

학자들의 저서와 글, 신빙성 있는 여러 사료(史料)들을 기반으로 그 실상이 어떠했는지, 한 번 살펴본다.   


   이조 5백 년-고려 이전은 여기서 제외한다-조선 전통사회는 기본적으로 네 계층, 즉 양반(兩班) / 중인 (中人) / 

상민 (常民) / 천민 (賤民)으로 나뉘어진 계층 사회였다. 노비는 이 중 가장 밑계층인 천민에 속한다.

   노비의 '노(奴'는 남자 종, '비(婢)'는 여자 종을 말하는데, 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갓 '종'이 아니었다. 

미국의 흑인 노예들과 다를 바 없는 100% 노예였다.

 

   우선, 이들은 돈으로 사고 팔렸다. <경국대전><형전>에 따르면, 노비의 값은 나이 열여섯 살 이상 쉰 살 이하면 저화 (종이 돈) 4 천 장, 열 다섯 살 이하이거나 쉰 한 살 이상은 저화 3천 장 이었는데, 노비의 하루 평균 임금이 

6 장 이었으므로 666일 어치의 임금이었고, 이는 논 20 마지기 소출에 해당 되었다. 

   조선 후기 노비의 가격은 20 양, 일반 가축의 반 값 이었다. 이렇게 노비를 사람 아닌 재산으로 간주, 

재산 상속 문서의 맨 위에는 땅이나 가옥보다 노비 수가 먼저 올랐다.


   이들은 부모 어느 한 쪽이 노비이면 일천측천(一賤則踐)에 의해 자자손손 노비였다 (奴婢 世傳法). 

미국의 'One-Drop-Rule'과 다를 바 없었다. 좀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왕 (聖王)으로 받드는 세종 때 '노비 종부법 (從父法)'을 '노비 종모법 (從母法)'으로 바꾸어 이를 더욱 강화했다. 이는 노비의 씨앗을 증식, 소유주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책략이기도 했다. 

    

   그러면 도대체 노비의 숫자는 얼마나 되었을까? 사료 기록마다 다른데, 하여간 그 엄청난 수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5 세기 총 인구 900만 중 절반 이상이 노비였고, 17 세기 중엽 총 인구 1,200만 중 노비 비중이 30~40%, 

360만~480만 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단성 실록' & '숙종 실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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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노비 문서 사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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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숙종 15년인 1689년에 노비 막동쇠

                           가 이조로부터 발급받은 입안 입니다. 막동쇠는 

                           상전인 도승지 이담명의 여름 녹봉을 받기 위해 

                           이조에 증빙을 요청하는 소지를 올렸고,그에 따라

                           이조에서는 공증서인 입안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출처:서울 역사 박물관 소장 유물 정보]

                                     [ http://www.museum.seoul.kr ]


또 다른 기록은 1663년 한성부 서부 성 밖 십리 지역 호적엔  2,374명 중 노비가 1,729명,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서훌 사대문 (四大門) 안 인구 중 노비 비율이 80%를 웃돌았을 것으로 추산한다.


   한편 1801년 정순 왕후 김씨에 의해 공(公) 노비 6만 6천 구(口) -'口'라는 단위는 노비를 세는 단위-가 해방되었고, 같은 해 순조는 '내 노비' 3만 6,974 구와 사(私) 노비 2만 9,093 구를 모두 양민이 되게 하였다 ('순조실록') 는 기록으로 보아 그 당시 노비의 숫자를 상상할 수가 있다. 


   이리해서 서울에 사는 미관 말직 양반 관료들은 평균 100 여 명의 노비를 소유했을 것으로 상정된다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퇴계 이황은 367명의 노비 문서를 남겼고, 홍문관 부제학 이맹현은 758명의 노비를 재산으로 자식들에게 물려 주었다. 그리고 16 세기 안동의 명문 양반 권벌이 자식들에게 남긴 재산을 보면 노비가 317명 이었고, 

18 세기 해남의 윤두수는 584 명의 노비를 물려 주었다. 


   한편 이조 초기로 올라가면 태종 때 홍길민, 세종 때 안망지의 처 허 (許)씨, 문종 때의 유한 등은 1쳔여 구(口)의 노비를 소유했고, 특히 세종의 왕자 중 광평대군과 영응대군은 각 각 1만 명 이상의 노비를 소유했었다는 기록이다. 하기서야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조지 워싱톤 대통령도,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도 수 백 명 씩 흑인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저명한 미국의 한국학자 '제임스 필레 (James B.Palais)' 교수는 "전체 인구에서 노비의 비중이 30%를 훨씬 넘은 18 세기 중반까지 조선은 노예제 사회였다. 같은 민족을 대를 이어 노예로 삼는 나라는 조선 밖에 없다."" 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어떤 사가(史家)는 '동방노예지국 (東方奴隸之國)'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는데, 나로선 조선의 노비제가 미국의 흑인 노예제 보다 더욱 가혹했다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는, 미국의 흑인 노예나 고대 희랍 / 로마 시대의 노예들 (주로 전쟁 포로)은 같은 민족이 아닌 이(異) 민족이었다. 그런데 조선은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중국에도 노비가 있지만, 모두들 범죄 때문에 노비가 되거나, 스스로 몸을 팔아 고용된 것일 뿐이다. 혈통을 따라 대대로 노비가 되는 법은 없다." 라고 비판 한다.


  두째는, 미국 흑인 노예제는 관행/관습을 뒷받침 하기 위해 주에 따라 각각 다른 'Black/Slave Code' 가 있었지만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를 다스리는' Federal Law'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한국은 애초 부터 중앙 정부가 이에 개입, 관장 관리하고 다스렸다는 사실이다. '장예원 (掌隸院)'이라는 관서를 두어 모든 노비의 신원을 '노비안 (奴婢案)' 장부에 기재해 관리하고, 각종 노비 분규에 따르는소송을 담당케 했다. 심지어 도망간 노비들을 찾아내어 본 고장에 돌려보내는 '추쇄 (推刷)' 사업을 지원하는가 하면,  '비총법 (比摠法)''에 따라 도내의 노비 수를 일정하게 고정 유지케 하고, 각 고을의 노비 출생자의 다과에 따라 노비 수를 조정했다.


   이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노비는 동물과 같이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 이었다. 노비 소유주는 그들에게 살해만 빼고, 어떤 형벌이라도 가할 수가 있었다. 관문서에는 노비를 상전의 재산인 우마와 동일시 해서 '우마매매한 (牛馬賣買限)'과 동일한 조항에서 취급하는가 하면 군역을 맡은 노비들을 '천예군 (踐隸軍)' 이라 불렀고, 노비들의 

출생/도망/사망 등을 기록한 '노비안'의  또 다른 이름은 '천적안 (踐籍案)' 이라 했다.


   서울 출생이지만 사대문 '문(門)안' 아닌 '문 밖'인 마포  나루터 태생, 역사적으로 조선 사회가 이렇게 4단계 계층 사회였고, 최하 계층인 노비가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 (史實)을 접하니, "우리 조상도 혹시 노비?"라는 생각 마저 든다. 이제 나이 80대, 더욱이 미국 땅에 살면서 옛 조상들이 "이랬든 어떤 들, 저랬든 어떤 들" 오불관언(吾不關焉)이지만...


<참고 자료> 1) 공(公)노비제는 1801년, 사(私) 노비제는 1894년 

                  공식적으로 폐지 되었다. (링컨의 흑인 노예 해방 

                  선언 1865년).  2) 조선 시대 초기 성씨 (姓氏)를 

                  가진 인구는 15%, 1894년 갑오개혁 전까지 30%에 

                  불과했다. 노비는 원칙적으로 성씨를 가질 수 없었고 

                  이름만 썼다. 3) '조선 왕조 실록'엔 수 천개의 노비 /

                  /예 관련 기사가 실려 있다.

                  4) 'One-Drop-Rule'- 흑인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흑인으로 판정하는 법규.

<참조 문헌> 1) namu.wiki, 2) ko.wikipedia, 3) 국사편찬위

                  '한국사', 4) seouland.com, 5) '조선 왕조 실록', 

                  6) '조선의 노예제에 관하여, 7) '한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8) jisikworld.com / 등...


https://dmj36.blogspot.com

                                                     <장동만-뉴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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