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트러스트 없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만약 부부가 같이 축적한 공동재산이나 부동산이 있으나 명의만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배우자 청원 (Spousal Property Petition)을 해야 하고, 사망한 배우자가 결혼전에 개인적으로 축적한 재산, 혹은 결혼 전후로 상속 혹은 증여받은 개인재산이면 상속검인 (Probate)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둘다 상속법원 (Probate Court)에서 진행되는 절차이나 배우자 청원 (Spousal Property Petition)은 변호사 비용 및 법원제반 비용과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배우자 청원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상속법상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이나 부동산을 받아갈 수 있는 일순위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언제 고인과 결혼했고, 언제 고인과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왔으며, 고인 단독명의의 부동산은 언제 구입했고, 왜 고인의 이름만으로 부동산 명의가 되어있었는 지를 정확히 밝혀야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결혼후 공동자금으로 구매를 했는 데, 하필 아내가 혼자 한국여행을 간 시기에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어서 몇 십년동안 남편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남편이 사망한 경우, 명의만 편의상 남편이름으로 된 경우이기에 배우자 청원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허나, 개인재산과 공동재산이 섞여있는 경우, 법원의 역량에 따라서 배우자 청원이 기각되어서 결국 상속검인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딸에게 살아생전 부동산을 증여하고, 딸이 결혼한 후 사망하게 되면 많은 경우 이 부동산은 딸의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으로 치부되어, 개인재산의 상속순위에 맞춰서 남아있는 가족이 받게 됩니다. 사망한 딸이 자녀는 없었고,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와 친정부모가 각각 ½씩 받게 됩니다. 딸에게 배우자와 자녀 한명이 있다면, 친정부모가 받을 몫은 없고 배우자와 해당자녀가 ½씩 상속받게 됩니다. 반면에 자녀가 둘 이상이게 되면 배우자가 1/3 그리고 나머지 자녀가 2/3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배우자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100%를 상속받을 수 있으며, 개인재산은 자녀여부에 따라서 남은 가족의 몫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