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국심사·비자 발급 "더 엄격하게"

2020.01.30

연방 대법원이 ‘공적 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른 파장도 커지고 있다.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국토안보부(DHS)가 조만간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과 세관국경단속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공적 부조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신청한 공적부조 시행금지 명령 해제 요청을 찬성 5, 반대 4로 승인했다. 이 판결로 앞으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나 현금 보조 혜택을 받은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기각이 가능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자 ▶비자를 보유한 입국 신청자 ▶비자 연장·신분 변경 신청자 ▶180일 이상 국외 여행 예정 영주권자 등이다. AILA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산하 기관에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이민 및 비이민 서류양식을 변경하고 서류심사 과정에도 이를 적용하라는 공지를 곧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신청서는 영주권신청서(I-485), 이민신청서(I-129), 체류신분 변경(I-539) 등이다. 


뿐만 아니라 국무부도 DHS의 공적부조 개정안을 적용해 서류를 심사할 수 있도록 지시할 것으로 알려져 해외에서의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신청 절차도 한결 까다로와질 전망이다. 


AILA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미 지난 2018년 1월 비자 신청자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혜택을 받았을 경우 비자 발급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국무부는 DHS의 최종안이 나오는 대로 이를 비자 발급 규정에 적용하게 된다. 


국무부는 원정출산을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 임신부에게 관광·상용비자(B1/B2) 발급을 24일부터 중단한 상태다. 따라서 국무부가 이번 공적 부조 개정안까지 적용할 경우 단순 방문자까지도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지금까지는 비이민비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온 후 이민 수속을 밟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케이스들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연방 혜택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 서류 수속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또 미국 방문중 의료혜택 등을 받은 기록이 있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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