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잔고까지 내라니…가족이민 초청 어려워져

2020.04.13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 이민시 미국내 초청자(스폰서)의 은행 잔고와 크레딧 리포트까지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10일 연방관보에 고시한 이같은 방안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가족초청 이민 신청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재정보증서(I-864)에 스폰서의 은행 잔고 등 자세한 은행정보를 기입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I-864를 공증받도록 하는 한편 선택적으로 크레딧 리포트까지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다.  


USCIS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스폰서 및 가족이민 초청자에게 스폰서의 책임을 환기시키고 스폰서가 서명해야 하는 I-864에 명시된 바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이어 “이번 개선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발동한 ‘불법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과 복지개혁법’ 행정명령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가족 또는 취업 이민 신청자가 불법으로 공적부조 혜택을 받았을 경우 재정보증인에게 공적부조 수혜액 만큼 배상토록 하는 규정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연방관보에 고시된 이번 개정안은 30일간의 여론 수렴기간을 거친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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