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주권 및 비자 발급 중단 행정명령

2020.04.2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0일 동안 영주권 및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22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늘(23일)부터 취업 이민 수속이 전면 중단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뒤에 미국의 실업률을 확인한 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민 수속 중단 조치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로 대량 실직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민 수속 중단 조치 대상자는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 중인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이미 비자는 발급 받았으나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도 입국할 수 없다.  


그러나 시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비자 발급과 투자이민 신청(EB-5),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들의 이민 수속은 계속 된다.


 또 관광비자로 방문하는 임시 체류자는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행정명령은 각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이민 서류를 심사해 입국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 기록 조회 절차도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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