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럼프 대통령, 취업 비자 발급 제한 행정명령

2020.06.24

트럼프 대통령의 비자 발급 제한 연장 행정명령은 2020년 6월 24일 자정 부터 발효됩니다. 


행정 명령이 적용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발효일에 미국 이외의 해외 지역에 있는 분들 중, 유효한 비자 및 발효일에 유효한 공식 여행서류 ( 예: transportation letter, advance parole 등) 이 없는 경우 

- H-1B, H-4, H-2B, L-1, L-2 비자를 해외에서 대사관을 통해 진행하시는 분들 

- J 비자를 대사관을 통해 진행하시는 분들 


행정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발효일에 미국에 체류하시는 분들 

- 미국에서 체류하시면서 유효한 비자를 유지하고 계시는 경우

- 유효한 여행서류 ( 예: transportation letter, advance parole 등)가 있으신 경우 

- COVID-19 관련 의료진, 농업/식품 서비스 쪽 종사자 

- NIW 신청자 

- 이미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 (모든 비이민 신분), 모든 영주권 진행 케이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행정명령은 올해 연말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되며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김준서 변호사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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