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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ADU (accessory Dwelling unit) 법

2017.10.18


안녕하세요!  뉴스타 부동산의  에이젼트 린다최 입니다. 

그동안  한국일보에서  저를  저를 사랑 하여 주시는 여러 분께 감사 드리며  이제는 K-town 1st 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ADU 라 해서 LA 시에서 법적으로 허용한 한집에 또하나의 유닛을 지어 2개의  부엌 시설을 단독 주택안에 허용하는 조례 사항입니다. 

 몰려드는 인구에 비하여 거주 할 곳이 턱없이 부족한 LA시에 렌트가  천정 부지로 올라가고 있으니 시에서 마지못해 해결 책으로 만들어 놓은 이 조항은 우리 주택 안에 있는 남아 도는 땅을 이용하여 세컨 유닛을 지어서 렌트의 완화를 시도하려는 정책으로 LA시 는 모자라는 주택을 완화 할 수 있고  주택  소유자 들은  남아 도는 땅을 이용 하여 수입의 증대를 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유닛을 더하는데 드는 비용이며  지은 후의  택스의 상승율, 유닐리티 비용을 어떻게 계산 할 것 이며 그 지역이  렌트 통제 구역 인지, 0.5 마일 내에 대중 교통
시설이 없나  스트리트 파킹 시설이 없는지 등 고려를 하고  퍼밑을 얻어 지어야 겠습니다. 그러나  명심 할 일은 지으 실때 삘딩 코드에 맞게 지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  헐어서 다시 지어야 하는  수고를 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구가 아닌 사람 들이 같이 거주 한다면  벌어 질 수 있는 마찰등  여러 사항들을 잘 고려 하신 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 합니다.  


켄트렉터도 여러 곳에 상담을 하신 후 본인의 경제 사정에 맞게 효율 적인 디자인을 선택 하셔서  생활의 불편 함 없고 오랫동안 보존 할 수 있는 점을 감안 하시고 공사를 맡기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들 부자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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