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국인이 미국주택 구입하려면 미국내 은행구죄 개설 후 주택 쇼링하라

2017.10.27

한국인이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는 없지만 재산세는 한국보다 비싸다. 그렇지만  주택 매각시 양도세는 미국이 훨씬 저렴하다.

지난해 외국인이 미국에서 구입한 주택이 1530억 달러 어치나 된다는 자료가 최근 발표됐다.  중국과 캐나다인의 미국 주택 구입이 전체의 3분1이 넘지만 한국에서 온 바이어들도 상당수 될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주택 구입 절차와 세금 관계 등이 
미국과 다른 만큼 처음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이유로 혼돈스러워 할때가 있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가장 먼저 미국내 은행에 구좌를 오픈하는 것이 순서이며 부동산 매각 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한국보다 낮은 편이다.  다음은 미국서 부동산 구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내용들 이다.  

1. 은행계좌 오픈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려면 은행계좌가 있어야 한다.  구입 자금이 전액 현금이라고 해도 반드시 은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은행계좌를 열기는 쉽지 않다.   상당수 은행들은 테러나 마약등 불법자금을차단하기 위해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행계좌를  내주려 하지 않지만 LA 한인타운내 주류 은행 중에서는 지점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은행계죄를 열어주는 곳이 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과 한국에서 사용했던 운전면허증 또는 크레딧이나 데빗카드를 보여주고 한국에서 미국내 은행계좌에 부동산 구입자금을 송금하면 최소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사용하면 된다.  만약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다면 절차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바로 미국내 계좌로 보낸다.

2. 부동산 구입할때 내야하는 세금  
미국에는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 특별세 부과가 없다. 
 
3. 부동산 매각시 수익에 대한 과세
부동산 구입 후 수년이 지나서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Capital gain) 에 대한 세금은 주거용 건물과 투자용 부동산이 서로 다르다.   주거용 주택은 홈 오너가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할 경우 싱글은 25만 달러까지,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면세된다. 이 부분이 주거용 주택에 대한 가장 큰  투자 매력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구입 후 1년 이내 되팔 경우에는 건물주의 개인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부동산 매각으로 인해 생기는 수익을 그 해 건물주가 벌어드린 소득을 더한 후 총 수입에 대한 세율이 결정되기에 예를 들어 건물주의 일반 소득이 10만 달러이고 부동산을 매각해서 얻은 수익이 20만 달러라면 이 건물 주의 세전 총 소득은 30만 달러가 되고 여기애 대해 세율이 결정된다.  참고로 미국의 개인 연방 세율은 소득에 따라 10%,25%, 28%, 33%, 35%, 39.6% 등 총 7단계로 분류된다.   가주의 개인 소득 세율은 1.0% - 13.3% 다.  
부동산 구입 후 1년이 지나서 팔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15%의 연방세가 부과된다.   가주 세율은 최대 9.55%까지다.  건물주가 다른 개인 소득이 많다는 투자용 부동산 매각시점은 가능한 1년 후로 잡는 것이 유리하다.  

4. 재산세
미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세율은 주와 카운티 마다 다르다.   남가주 LA카운티의 기본 재산세율은  구입가격의 1% (최고 2%)다.  80만 달러짜리 주태을 구입했다면 여기에다 로컬지역의 학교, 도서관, 소방서 지원및 기타 주민 발의안 통과로 부과된 세금 등에 대한 지출(항목별로 수십달러-수백달러)을 감안하면 홈오너가 내야하는 재산세는 1.25% 정도이다.
만약 투자용으로 구입한 주택이 새 단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멜루로스  택스(신규 주택단지를 위한 개발 분당금으로 주택 구입가격의 0.5-1% 정도를 재산세 처럼 20년간(지역 마다 조금씩 다름, 납부하는 것)를 내야미국에서 재산세가 가장 높은 주는 뉴저지로 2.3%대를 기록하고 있다.   하와이가 0.3% 대로 가장 낮으며 캘리포니아는 0.8%대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주에서 재산세율이 높은 카운티는 리버사이드로 1.13%이며 새크라멘토 인근의 알파인 카운티는 0.58%로  제일 낮다.  

5. 투자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구입 할 경우
미국은 수 십채의 주택을 소유했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  한국에서는 2채 이상을 구입할 경우 보유 연도나 주택 수에 따라  매각 시 양도세율이 최고 60%까지 부과되지만 미국에는 없다. 

6. 회사가 상업용 부동산 구입시 발생하는 세금
한국에서 온 방금객이 주거용 주택이 아닌 규모가 큰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 할 때는 가능한 개인보다는 회사 형태로 소유하는 것이 융자 절차 등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외국인이라도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  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구입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매각할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율은 개인 처럼 그 회사가 당해 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세율이 정해진다.  현재법인 소득세에 대한 연방세율은 15%-35%다.  가주는 법인 소득세가 8.84%로 고정되어 있다.   법인 역시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이라면 투자용 부동산 매각은 구입후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면 세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미국은 기업이 실제 업무와 곤련없는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별다른 법적 재한이나 세금과 관련된 제재는 없다.  

출처 중앙일보 박원득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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