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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취업이민수속 개선안

2018.02.05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취업이민 수속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취업이민 개선방안’의 최종규정 (Final Rule)이 2017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취업이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이민 1,2,3 순위 신청자들이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접수한지 180일이 지나면 고용주가 철회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자동취소되지 않고 외국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허가서(LC)를 이용해 다른 회사에서 취업이민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영주권(I-485) 접수후 180일이전에 고용주를 변경 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수속을 시작해야 했었습니다.


I-140만 승인받게되면 고용주를 변경해 영주권을 수속하게 되더라도 기존 우선순위 일자를 적용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O-1 특기자 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승인받은 경우 비자블러틴에서 우선일자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현재처럼 오픈되어있을경우에는 큰의미가 없겠지만 만약 영주권문호가 후퇴하게 되면 워킹퍼밋을 발급받아 일을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릴수있게 됩니다.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한지 90일안에 발급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지는 대신 앞으로 워킹퍼밋 갱신신청서 를 같은 직장에서 만료전에 접수만 하면 자동으로 180일간 연장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워킹퍼밋카드를 갱신신청한후 승인된 카드가 나오기까지 공백기간이 있을경우 이 기간동안 일을할경우 불법취업이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접수만되어도 계속 일을 할수있게 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게될 전망 입니다.


취업 체류 신분(E-1, E-2, E-3, H-1B, L-1, TN 비자)을 가진 이들에게는 10일과 60일 두 종류의 유예기간이 허락됩니다.  10일 유예 기간은 이민국이 승인한 비자 유효 기간 전후로 10일을 추가해 주는 것으로 이 유예 기간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출국 시 수속 담당자가 10일을 더하여 I-94기간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입니다.


60일 유예기간은 원래 정해진 체류만료일 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다만 취업기간 만료 후 추가로 60일이 주어지는게 아닙니다. 즉 원래 만기일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 날부터 60일 유예 기간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60일 유예기간은 원래 체류기간 만료일을 넘길 수는 없으며 이 유예 기간동안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으나 이직을 위한 비자 변경 또는 다른 신분으로 체류 신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민법에서는 학생에게는 학업이나 OPT를 종료하고 60일의 출국 유예기간이 있고 연수생(J-1)에게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친 후, 30일의 출국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출국유예기간 중에 신청한 체류 신분 변경 신청(H1B 또는 E-2등)에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모두 승인해 주고 있어 앞으로 혜택을 받는 케이스가 많을것으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서 스폰서를 변경할경우 보고 의무가 없었으나 이제는 Supplement J 양식을 사용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업이민제도의 시행으로 미국 취업이민신청자들과 고용주들에게 큰혜택이 주어지는 획기적인 변화가 확실해 보입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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