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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체자 신분이셨던 부모님초정

2018.02.14


 

(문)


부모님꼐서 미국에서 꽤 오래 불체자신분으로 지내시다 한국귀국을 하실려고 하십니다. 


제가 몇년내로 시민귄을 취득할 계획이라 시민권 취득후 부모초청을 하려고 합니다만 불체자는 무조건 10년이상 미국입국이 안됀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10년이후에나 부모초청 수속이 가능하게되는건가요? 


아님 그전에도 초청수속은 가능하나 무조건 10년이후에나 미국입국이 가능하시게 되는건가요?



(답)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신 이후에 질문자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어 그 분들을 초청하고자 한다면 부모님께서는 미국에서 출국하신 이후 10년 동안은 입국금지가 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로서 가족이민청원이 가능하지만, 가족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이민비자 인터뷰에서 영사가 불법체류로 인한 10년 입국금지 처분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10년 입국금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출국 후 10년 이내에 영주권자로서 재입국을 하려 하다면 입국금지 면제신청(웨이버)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웨이버 신청은 이민비자 인터뷰 후 영사의 instruction에 따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게 되며, 부모님의 입국금지 때문에 시민권자인 질문자님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면 웨이버 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웨이버 신청에 대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미국이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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