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가 아이를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가능한 빨리 미국대사관에 자녀의 해외출생증명서를 신청 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해외출생증명서는 아이가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공식서류 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이면 자녀는 출생 국가에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단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출생한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시민권자 지위를 얻게 됩니다.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국무부가 발급하는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CRBA)를 받게됩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 CRBA 신청과 함께 아이의 여권과 소셜시큐리티카드도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주한미국 대사관 홈페이지(https://kr.usembassy.gov/ko/services-birth-abroad-consular-report-of-birth-abroad-crba-ko/)에는 CRBA 신청 절차가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해외 출생증명서는 아이의 부모 또는 법적인 보호자만이 아이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생증명서 신청시 아이의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가 반드시 아이를 동반하고 영사앞에서 신청서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예약시 “Child’s Surname” 에 부모님중 한명의 이름을 영문으로 입력하시고, 또 다른 부모님의 이름은 “Child’s Given Name” 에 영문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예약일에 아이와 함께 대사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름입력시 특수문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동반하는 부모님 이름을 기재하시면 아이(신청자)는 부모와 함께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시민권 자격 여부는 제출하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후 영사가 결정 할것입니다. 만약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인터뷰 후 알려드릴것입니다. 해외 출생증명서 신청시 추가서류를 요청 받은 경우, 처음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약일에 못 오실 경우 반드시 반드시 예약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r.usembassy.gov/ko/service-cancel-an-appointment-ko/)
국무부 규정에 따라 여권 신청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만약 대사관 방문시 한 쪽 부모가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의서(DS-3053)를 작성해 참석하는 배우자가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는 또 다른 서류(DS-5525)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사관을 방문할때는 아이가 출생한 병원의 진료기록 등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 역시 출생과 국적 등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서 최소 5년을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권 신청은 아이의 얼굴사진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은 전체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5cm(2인치)이며 배경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또 영아의 경우 사진 촬영이 어려운데 아이를 안고 찍는 경우 부모의 손이나 몸이 절대로 사진에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아이의 눈은 반드시 뜨고 있어야 합니다. 폴라로이드 등 즉석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셜시큐리티카드 신청서(SS-5)는 해외출생증명서 신청 서류인 DS-2029 제출과 여권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신생아들이 해당되는데 신생아는 신분증인 여권이 없기 때문에 소셜시큐리티카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출하신 원본서류/certified copy는 영사가 검토후에 돌려드립니다. 한글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본과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시민권 자격 여부는 제출하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후 영사가 결정 할것입니다. 만약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알려드릴것입니다. 해외 출생증명서 신청시 추가서류를 요청 받은 경우, 처음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서류 검토 후 아이 출생과 동시에 주어지는 미국 시민권 결정여부가 어려운 경우 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사는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DNA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각각의 타액(침) 샘플을 담당자의 감독 아래 채취해서 인가된 기관으로 보냅니다. 개별적으로 DNA 테스트를 하지 마지 마시고 시민권에 관련된 목적으로 대사관에서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받았을때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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