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이민 절차 및 주요 고려사항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이민은 직계가족 초청으로 분류되어 비자 쿼터 제한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만 21세 이상이어야 부모 초청 자격이 주어지며, 생물학적 부모 외에도 양부모도 초청 가능합니다. 초청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며, 첫 번째는 이민국에 청원서(I-130)를 제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민비자 신청 및 인터뷰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이민은 다른 가족 초청 이민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이민법 규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절차를 따라야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직계가족으로서의 장점
미국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영주권 문호에 제한이 없어 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우선순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가족 초청 이민 케이스보다 수속 기간이 짧으며, 서류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부모-자녀 관계의 법적 요건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초청하는 시민권자 자녀는 반드시 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 관계: 미국 이민법이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친부모 외에 의붓부모(계부/계모)와 양부모(입양부모)도 포함됩니다.
의붓부모 초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18세 이전에 부모의 재혼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양부모 초청: 자녀가 만 16세 이전에 입양되어 양부모와 계속 함께 살았다면 양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부모 초청은 불가합니다.
3. 미국 내 영주권 신청 (Adjustment of Status)
미국에 체류 중인 부모님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I-485)이라고 합니다. 이 절차는 몇 가지 중요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 의도(Preconceived Intent): 미국 입국 당시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방문 비자(B1/B2)나 무비자(ESTA)로 입국할 때의 목적은 단기 방문이어야 합니다.
90일 규정: 과거에는 입국 후 90일이 지나야 신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관광 목적이 영주 목적(이민 의도)으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민국 내부 지침에서 90일 규정을 폐지했지만,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규정이 다시 도입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의도적인 이민 사기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4. 해외에서 영주권 신청 (Consular Processing)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 중일 경우,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를 통해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해외 영사 수속(Consular Processing)을 진행하게 됩니다.
절차: 초청 서류(I-130)가 승인된 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이민 비자를 받게 됩니다.
수속 기간: 이 절차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보통 약 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영주권 취득: 발급된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공항 입국 심사 시 여권에 영주권 스탬프를 받게 되며, 이는 영주권 카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영주권 카드는 이후 주소지로 우편 배달됩니다.
5. 재정 보증 (Affidavit of Support)
시민권자 자녀는 부모님이 미국 정부의 공적 부조에 의지하지 않도록 재정 보증(I-864)을 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초청자는 일정한 수입 또는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연방 정부가 정한 빈곤선 가이드라인(Poverty Guidelines) 이상의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부족하다면 제3자의 재정 보증을 받거나 충분한 자산을 증명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6. 결격 사유 (Inadmissibility Grounds)
부모님께 범죄 기록이나 과거 불법체류 기록 등 이민법상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기록: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기, 절도, 중범죄 등은 영주권 신청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및 추방 기록: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3년간 입국 금지, 1년 이상일 경우 10년간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직계가족은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7. 향후 정책 변경 가능성: '연쇄 이민' 폐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범위에서 부모 초청을 제외하고 소위 연쇄 이민(Chain Migration)'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 정책은 가족 이민의 범위를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여 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에 따라, 이러한 반이민 정책이 다시 추진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도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부모 초청 이민을 계획 중이라면 관련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부모 초청 이민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각 단계마다 복잡한 규정들이 있으므로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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