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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체류신분연장(Extension of Stay)

2018.09.11



체류신분연장(Extension of Stay)

미국에 사업, 학업, 여행, 취업 등의 특별한 목적으로 비자를 받아 일시적으로 입국 후에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였다면, 입국자는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사람의 경우 입국심사관이 여권과 비자를 본 후에 I-94를 주게 됩니다. I-94의 하단 오른편에 언제 입국자가 떠나야 하는지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의 경우에는 보통 입국한날로부터 6개월의 체류기간을 줍니다. I-94는 출국 시에 입국자가 체류기간 동안 미국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류기한 만료일 만료일에 미국을 떠나든지, 이 날짜까지 이민국에 체류신분 연장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가되어 5개월 이상 1년미만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를 하다가 미국을 출국할경우 3년 이내에는 재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1년이상의 기간동안 불법체류를 했던 외국인은 10년 이내에는 미국내 재입국이 불허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18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재입국이 허락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비이민비자 소유자들이 체류기한을 어겼는지의 여부는 미국 출국시 항공사 직원에게 제출하는 I-94)카드상의 체류기한에 의해 판명되는데,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향후 미국 입국신청시 비자심사관이나 입국심사관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불법체류기간을 발견한 후 그 불법체류에 이르게 된 전후사정에 관해 묻고 재량으로 얼마든지 입국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한다든지 재입국 계획이 있는 분들은 불법체류자가 되기 전에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연장하셔야 합니다.만약 입국자가 미국에서 자신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비자가 여전히 유효하고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에서 이민국에 연장신청(Extension of Stay)의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체류신분을 연장하려면 비이민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합니다. 또 체류기한이 종료되지 않았어야 하며, 미국 체류시의 체류신분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기취업신분이었으면 그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하합니. 체류중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 유효한 본국 여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90일내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거나, 미국 시민의 약혼자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연장이 대개 불가능합니다.

체류신분 연장신청서를 현재의 체류신분이 끝나기 45일 전에 접수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드립니다. 방문자가 체류기한을 30일을 허락받고 들어온 경우에는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체류연장을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30일을 허락받고 입국했다고 해도 체류연장이 필요한 합당한 이유와 근거서류를 제출하면 6개월 정도 연장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체류신분이 종료된 후 기한 내에 체류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있고, 체류기한이 종료된 지 오래되지(reasonable)않았다면 가능 합니다. 또 미국 체류 중 불법취업등 체류신분을 위반하였거나 이민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강제추방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체류연장 신청의 청원서가 제출이 되면, 처음 입국할 때 받았던 체류기간이 지나게 되더라도 청원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은 불법체류로 기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류연장 신청이 거절이 되어 미국에서 출국 후에 다시 입국할 때는 기존에 거절된 서류들을 준비해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입국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체류 연장 신청이 거절된 경우, 신청자는 연장신청이 거절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상급 법원에 거부결정을 항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 재개(reopen)나 결정에 대한 재정신청(motion)을 결정을 내린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신청을 통해 이민국이 처음에 내린 결정을 재검토하거나 재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재개하기 위한 제안서는 재개될 소송절차에 제공될 것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진술해야 하며, 선서서나 다른 증거 서류를 동봉해야 합니다.

거절에 대한 재고를 위한 재정신청에는 그 결정이 부적절한 법률의 적용이나 이민국 정책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나아가 그 결정이 당시의 증거서류에 비추어 부적절한 판단에 의한 결정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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