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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문(B1/B2)비자

2018.09.24


방문(B1/B2)비자

미국이 발급하는 다양한 비자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비자가 B1/B2 방문 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얼마 전까지도 이 비자를 받기가 쉽지않았습니다. 영사관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 비자 신청을 거부했는데 이제는 한국도 미국이 인정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 섰는지 미국 비자 없이 90일간 미국을 방문 할수있는 면제국이 되었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이 시행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많은 분들이 10년간 유효한 방문 비자를 여권에 소지하고 미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비자인 탓인지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이나 이민관련 전문가들마저 방문 비자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방문하시던 중 다른 신분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문 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방문 비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남용하시다 입국을 거절 당하는 경험을 하시기도 하고, 이유 없는 불안 때문에 불행하게 거짓말을 해서 곤란을 당하시기도 합니다.

먼저 방문 비자의 신청 과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방문 비자는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한국에 돌아올 이유가 있다는 상황설명과, 미국에서 불법취업을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경제력 증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문 목적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방문 목적의 설명이 중요한 이유는 비자 발급 이후 첫 미국 방문 중에 영사관에 제출된 이유에서 크게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비자 사기로 블랙 리스트에 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방문 부터는 다른 방문 목적을 갖고 입국할 수 있지만, 두번째 관문인 미국 입국 검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입국 검사 때도 방문 목적을 설명 해야 하는데, 이 목적에 따라 1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의 방문기간을 허락받게 됩니다. 과거 이민국의 방침은 너무 많은 연장 신청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기 위해 또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별 이상이 없는 경우 방문의 경우 6개월 체류를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9.11이후 변화에 대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판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들의 모아진 견해로는 실제 이민 업무에는 별 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9.11 이전에도 방문 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꾸는 것은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방문 비자 연장이 비교적 자유로울 때도 올바른 변호사라면 본인의 이름을 거는 이상, 적합한 사유를 들어 빈 틈없는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분 변경이나 연장이 어려워 진다”는 것은 적절한 이유가 없는 신청서나 신분을 남용하는 이들의 신청서를 거절한다는 내용이지 모든 신청서를 거부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평범한 방문 목적을 갖고 방문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1개월 이상을 체류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체류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유학 중이거나 은퇴하시고 한가롭게 친척을 방문하시는 경우이거나 주재원 비자나 H-1B 같은 더 적합한 비자 사용에 대해 몰라서 B1으로 장기 체류 하시는 경우가 있을 뿐 대부분 1개월 안에 비즈니스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문 비자가 허용하는 방문 목적 혹은 활동 범위는 무엇인가? 많이 이용되는 예를 들자면, B1 비즈니스 비자의 소유자는 한국에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미국회사와 계약 협상을 하거나 단기 트레이닝을 받거나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예외적으로 E-2 투자 사업체를 알아볼 수도 있고 선교사로서 교회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B2 방문 비자의 소유자는 관광을 하거나 친구와 친지를 방문할 수 있고 건강문제로 병원을 찾거나 회의에 참석 또는 예술 스포츠 이벤트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활동이 허락될 수 있는데, 단기간 끝낼 수 있는,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 외의 다른 장기적인 목적을 갖고 미국을 찾으시는 경우 다른 더 적합한 비자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 줄여보고자 무작정 방문으로 입국하고 보는 것은 위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위와 같은 혹은 다른 합법적인 이유로 미국을 찾았다가 신분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생기면 바른 절차를 거쳐 다른 신분을 받거나 방문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영사관에서나 입국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 바른 정보를 얻어, 필요 없는 거짓설명을 하거나 불법체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거짓설명은 신청서류 검사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사관에서의 비자 신청 때 또 다음 신청서류에서 사라지지 않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에서 허락된 기간이후 체류 하게 되면 다시 미국 입국을 허락받기까지 여러 해가 걸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하겠습니다.

방문 비자는 흔히 미국 입국 시에만 사용하시는 것으로 인식하시는데 H-1B, L-1, E-2등의 취업, 투자 비자를 갖고 계시다 다른 직장이나 사업체를 찾아야 하는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방문 신분을 단기간 이용할 수도 있고 무비자로 이용할수 잇습니다.

참고로 미국 방문 비자 없이 90일간 미국 방문의 경우 미국내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학생신분(F-1)이나 투자 신분(E-2) 신분 등으로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장기체류 가능한 비자를 받을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되시는 분들은 방문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서 미국내에서 안전하게 체류신분변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의 통계에 따르면 방문비자로 입국후 미국내에서 장기체류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케이스가 60%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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