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관련답변) 하우스 렌트시 조기 계약 파기건

2020.09.22

현재 거주하고 있는집에 이사온지는 2개월 되었고 처음에 lease agreement에 1년계약으로 싸인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취소시 the holding deposit is  not refundable 이라고만 적혀있었습니다.

저가 급히 한국들어가야되서 홀딩 디파짓은 받지않고  30일 notice 로 30일 뒤에 나가겠다고 주장했는데 갑자기 서류상 적혀있지 않는 최소한 6개월은 있어야 나갈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6개월 안지키면 claim을 걸수도 있다고 말하더군요

갑자기 말을 바꿔서 황당한 찰나에 전 룸메이트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알고보니 이 여자는 이 하우스의 landlord 가 아니였고 1층 거실에 지내던 아저씨가 month to month로 원래 랜드로드에게 돈을 내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한마디로 둘다 랜드로드가 아니고 sub lease  개념으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자는 남자 엑스 걸프렌드인데 자기가 매니저인 마냥 여기서 룸메 구해서 돈받고 있어왔더군요

이 여자는 이 집에 어떠한 법적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룸메들을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 룸메들 deposit도 사기쳐서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룸메들 문제들은 따로 스몰클레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가 할수 있는 solution 은 어떤게 있을까요 ?

30일 notice 주고 나가겠다고 주장을 계속 하고 나가야 될지 그 여자랑 저랑만 서류에 싸인만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도 괜찮은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서류상에는 정확히 1년 렌트 계약이지만 이 계약을 취소시 홀딩 디파짓을 받지 못한다고만 적혀있고 6개월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습니다. 

답변)


상식선에서 답변 드립니다 .일단 현재 하우스의 집주인이 위의 서브렛 계약 관계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원래 계약서에서 서브리스가 가능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허락없이 한거라면 불법인것 같은데 문제는 집주인과 연락을 해서 이계약관계의 적법성을 알아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몰 크레임 가신다면 그전에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티의 하우징 디파트 먼트나 비영리 단체 특히 TENANT PROTECTION 과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는 단체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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