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month to month로 리스계약 변경시 CAM (공동관리비) 차지 부담은?

2018.12.12

                                                                

                            테넌트의 비지니스가 너무 슬로우 하다는 이유로
계약서의  기간은 만료돼었지만
 Month to Month 로 계속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러는중 계약서의 조항에
프로퍼티 택스를 테넌트가내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제까지는 1년에 한번 빌이오면 테넌트가 연말에 연초에 냈었습니다)
이럴경우 먼스투먼스일때는 누가 내야 하는건가요


계약서상에 분면히 테넌트가 내는걸로 되어있는데
계약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리고  Month to Month 라서 자기는 낼수 없다는데

주인이 내야 하는건가요



                            

 내 용                           

답변)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어도 기본 렌트비에 CAm 차지의 일부로 포함되는 재산세를 내는 규정이 없어졌다고 볼수 있는지가 관건 입니다. 제 생각에는 나가실때 까지 테넌트가 계속 내는것으로 압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month to month로 바꿀때 따로 addendum 을 만드셔서 한번더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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