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의 비지니스가 너무 슬로우 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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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답변)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어도 기본 렌트비에 CAm 차지의 일부로 포함되는 재산세를 내는 규정이 없어졌다고 볼수 있는지가 관건 입니다. 제 생각에는 나가실때 까지 테넌트가 계속 내는것으로 압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month to month로 바꿀때 따로 addendum 을 만드셔서 한번더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