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터넷에 올라온 집이 있고 연악처 리얼터가 적혀있는데 이 집을 교섭하려면 내 쪽에도 나를 대신랄 리얼터가 있어야하는지 아니면 집 광고를 낸 리얼터와 직접 교섭핳수 있는지 궁금합니

2019.02.19

           인터넷에 올라온 집이 있고 연악처 리얼터가 적혀있는데 이 집을 교섭하려면 내 쪽에도 나를 대신랄 리얼터가 있어야하는지 아니면 집 광고를 낸 리얼터와 직접 교섭핳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경우 직접 교섭이 가능.   

답변)      직접 연락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질로와 같은경우 해당 매물에 나와있는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셀러에게 리스팅을 받고 그것을 본인이 속한 부동산 보드에 매물을 올리게 되면 보통 이매물을 질로등에 공유를 합니다. 만일 셀러의 에이전트와 직접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면 그에이전트가 셀러에게 독점 리스팅을 받은 에이전트 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러를 혹시 알아 내신다고 하여도 독점 리스팅인 경우 리스팅 계약성 해당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하거나 몇몇 경우를 제외 하고는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셀러가 약속된 커미션을 지급 해야만 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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