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입국 승인서 없이 180일 이상 해외 체류, 추방재판 회부될 수 있다

2020.09.23


최근 미국에서는 영주권자의 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주권자는 이민국의 허가로 미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의 체류 신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항상 가지고 있게 됩니다.


실제로 영주권자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출입국 기록 등 이민 서류를 위조했던 기록이 있는 경우, 프로디와 같은 이민 사기와 관련된 학교를 재학한 경우, 배우자 폭행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 영주권자의 영주권 취소를 위해 추방 재판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주권자로서 외국에 나가 6개월 이상을 체류하고 재입국을 시도하다가 이민국 직원이 영주권을 CANCEL하기 위해 추방재판 통보서, NTA를 발행하여 추방 재판에 회부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자는 특별한 이유없이 또한 재입국 승인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미국을 떠나 6개월 이상을 체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어기고 재입국을 시도하는 경우라면 이민국에서는 추방재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추방 재판 통보서 3번을 보면, "YOU ADJUSTED TO U.S. LAWFUL PERMANENT RESIDENT CLASSIFICATION ON OR ABOUT MARCH 30, 2005, 당신은 2005년 3월 30일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YOU ARE AN APPLICANT FOR ADMISSION AT...... NEW YORK ON AUGUST 30, 2019. 당신은 2019년 8월 30일에 뉴욕을 통해 입국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을 보면, 당신은 이민자로서 "VALID UNEXPIRED IMMIGRANT VISA, RE-ENTRY PERMIT등의 VALID한 입국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은 위에 열거한 이유를 들어 피고의 영주권을 CANCEL하기 위해 미국 입국과 동시에 추방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사는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가 미국에 살 의도가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피고의 영주권 취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에도 영주권자로서 미국을 떠나 180일 이상을 거주하면 미국에서 영주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경우 공항에서 입국 신청을 할 때 추방 재판을 통보하는 예가 많이 늘었으므로 외국에 장기로 체류하실 예정이라면 꼭 재입국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출국하셔야 하겠습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 info@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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